2025-07-31 09:12

“글로벌 포워더 육성하려면 통합 물류 거버넌스 시급”

국제물류 특별법 제정, 국내 중소물류기업 보호방안 등 제안


국제물류산업 시장 규모가 글로벌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를 중심으로 점차 대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일원화된 물류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한준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국제물류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물류산업을 일관되게 지원할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전 부처에 산재한 물류 관련 정책과 예산을 한데 모아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부산대학교 무역학부 김영주 교수는 “현행 정책과 법률은 다부처로 분산돼 정책이 단절되거나 규율이 중복되는 일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 운영에도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현재 물류 관련 정책은 해상운송·항만은 해양수산부, 육상·항공운송은 국토교통부, 제조·유통물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산재해 있다.

김영주 교수는 이원적 규제로 기업에는 혼란을 가중시키고 정책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통령 직속 또는 총리 산하의 독립적인 물류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려면 부처 소속보다 상위의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며 “물류산업은 글로벌 환경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통상·외교·산업 등 융합정책을 일원화하는 형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상운송 중심 협력형 물류정책 구축해야

최근 논의되는 물류산업 주무 부처에 관해서는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은 국토교통부 산하에 포함되지만 우리나라 수출입 대다수는 해상 운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해양수산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결국에는 협력형 분담 체계로 가야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주관하면 육상물류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복합운송·스마트물류 등 혁신 정책을 연계하는 게 용이하지만 해운물류 특수성 반영에 한계가 있고, 해수부가 주관하면 해운·항만 물류에 특화된 정책 수립이 가능해 물동량 중심의 수출입 지원에 용이하지만 육상·복합운송 정책 조정엔 한계가 있다고 일장일단을 설명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이언경 본부장 또한 전문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해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책 기획·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물류산업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업무인데 부처를 나누는 건 무의미하다”면서 “국제물류정책위원회나 대통령실 물류비서관 등 일관되게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상설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고 기능을 통합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버넌스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매번 제기되는 포워더 인증 기준 문제와 현장 실태 조사를 구체화할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민영 교수는 “국토부 해수부 산자부 농림부 등이 정책을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워더를 등록·관리하다 보니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면서 상위 조직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물류정책보좌관직 신설을 제시했다. 아울러 물류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산업 기반과 육성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종합토론에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최정민 과장,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언경 본부장,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원영재 박사, 인하대학교 물류전문대학원 박민영 교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유혜주 서기관이 참여했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업계가 제시한 새로운 물류정책기본법과 특별법은 현재 있는 법제도와 중복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최정민 과장은 “이미 물류정책기본계획, 관련 시행계획, 국제물류만을 위한 형태의 계획 체계가 있는데 별도로 법률 제정까지 가야될 사안인지는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개선 필요성이나 논거를 들어 현행 법률인 물류정책기본법을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에서 제시하는 통합 거버넌스 형태 또한 일부 기능이 중복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정민 과장은 “현재 물류 정책 관련 공식 거버넌스는 국토부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라며 “상위의 물류 정책 조정과 부처 간 일원화된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는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준비돼야 제도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통합 추세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이 늘고 물류산업이 복잡해지면서 국제 물류만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입법이 실현되려면 더 정밀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계 물류기업, 국내시장 잠식 우려

이런 가운데 최근 급증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반 중국 물류기업의 국내 진출을 일정 수준에서 규제해 시장 잠식을 막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중국에선 외국인이 국제물류운송주선업을 영위하려면 약 9억원(500만위안)의 자본금이 필요하고 시설과 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3억원의 자본금과 필요 서류만 충족되면 등록 가능하다.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한종길 교수는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국내에 물류기업을 등록할 때 상호주의를 엄격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종합토론의 패널로 참여한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원영재 박사는 “중국 물류기업은 저임금, 대량 물량으로 한국 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에 물류센터를 준공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보세 창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면서 국내 물류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최정민 과장은 “등록 제도는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법령으로 상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면서 “외교 문제도 얽혀있고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 외교 채널을 통해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국제물류주선업체 등록 기준이 되는 자본금 규모는 현행 규제 중 가장 높다”면서 “영세업체를 고려해야해 규제를 강화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신설된 ‘K-물류 TF팀’을 중심으로 수출물류 인프라를 지원하고 중소 물류기업 정책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종합토론에서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유혜주 서기관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해진공 펀드, 공동물류센터 지원 외에도 전 주기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해외로 진출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KMI와 함께 경영 안정화 컨설턴트를 지원하는 등 사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물류 설명회’를 열어 물류기업의 화주 유치와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박한솔 기자 hsol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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