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과 중국 르자오(日照) 간 컨테이너항로와 대산과 중국 스다오(石島) 간 카페리항로가 개설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4일부터 5일까지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8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정부와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천-르자오 컨테이너항로의 경우 중국 산둥성항무국의 해운 자회사인 산둥머린(SMC)이 항로 개설을 신청했다. 이 선사는 700TEU급 안팎의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해 하반기에 항로를 취항할 걸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충청권에 국제 항로가 없는 점을 고려해 대산-스다오 카페리 항로 개설을 승인했다. 아직까지 운항 선사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인천-스다오 카페리항로를 운항하는 화동해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걸로 알려졌다.
다만 신규항로 개설의 경우 한중 양국 지분률을 50 대 50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중국 측 지분이 2% 높은 화동해운이 직접 운항사로 참여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선 화동해운 주주사들이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운항사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 정부는지난 2020년 2월 진천국제객항운의 <천인>호의 제한 선령 30년 도달로 중단된 인천-톈진 카페리항로의 조기 정상화에 동의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9월 이 항로의 운항 사업자로 위동항운을 선정했다. 위동항운은 카페리항로 신규 개설의 지분율 규정을 충족한다.
이 선사는 지난해 10월 중국 주주사인 초상국(차이나머천트)의 자회사 진링웨이하이조선(옛 AVIC)에 3만5000t(총톤)급 카페리선 2척을 신조 발주했다. 2척 중 1척을 인천-톈진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양국 정부는 이후 신청되는 신규항로 개설 신청 건에 대해선 기존 해운회담에서 합의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페리 신규항로 개설 시 신조 카페리선 투입을 원칙으로 하고 신조를 전제로 한 임시 컨테이너선 투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신규 사업자가 임시 컨테이너선 운항으로 영업 이익을 취한 뒤 신조 투입 의사를 번복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2018년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대산-스다오 노선을 운항하는 카페리선 선령은 25년까지 허용된다.
한국 측은 이와 별도로 중국 주요 항만의 과도한 하역료 인상 문제 등을 제기하고,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와 관리를 요구했다. 이번 회담엔 한국 측에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김혜정 수석대표 등 13명, 중국 측에서는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 리칭(李青) 수석대표 등 12명이 참석했다. 한중 해운회담은 1993년 양국 정부 간 체결된 해상운송에 관한 협정 제10조에 근거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회담은 인천-천진 항로 정상화 등 한·중 해운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 양국 선사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한·중 해운시장의 건전하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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