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28 09:37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 입안예고
관세청은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개정을 입안예고했다. 이는 일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 등의 명의를 빌려 조직적으로 중고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위장·불법수입 사례가발생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으로 통관된 자동차는 형식승인 등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위장수입에 따른 정상무역 교란·시장질서 문란 및 불법 외화유출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자동차 이사물품 인정요건을 강화했다.
현행고시는 출국전 이사자, 준이사자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 이사물품으로 인정토록 하고 있다.
관세청은 사용하던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관련법규의 기본취지에 부합하고
부정무역 방지 및 유학생 등의 관세법 위반 사전예방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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