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11-20 17:26

관세청, 수출입·물류관련업무 개선에 총력 기울여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행정개선 70대 과제를 선정해 수출입 및 물류관련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입 P/L신고대상 확대를 자체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중 제조업체에 대해선 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수입 P/L신고를 허용하고 다만 체납업체와 법령을 위반한 업체는 P/L신고대상업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수입 P/L 신고대상업체로 지정한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업체별 평가등급 기준에 의해 신용도가 우수한 업체에 한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통관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수입 P/L신고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한다는 것이다.
이 사안이 개선될 경우 현재 1084개업체에서 1438개 업체로 확대가 예상된다.
또 관세청은 보세구역 특허시 타법령에서 확인하는 사항의 제출을 생략토록 할 방침이다. 보세구역 설영특허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완공 검사필증 및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시설 사용전 검사필증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생략한다는 것. 또 특허심사시 소방시설 완비여부 확인 생략과 특허기간 갱신시 소방시설완비 여부 증명서류 및 전기시설 정기검사 필증 제출을 생략토록 했다. 이로인해 특허신청 및 특허기간 갱신시 첨부서류의 간소화로 서류제출 서류구비에 따른 운영인의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아울러 보세공장 수용능력 증감의 경우 승인절차를 개선한다는 거싱다. 보세공장 수용능력 증감의 경우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해 세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수용능력 증감의 결과가 특허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나 도면준비 및 세관의 현장 검사 등으로 지연될 우려가 많아 운영인으 입장에서 적기에 수용능력을 변경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특허요건을 충족되는 범위내에서의 수용능력 증감 공사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등만 첨부해 신고만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건의해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보세공장 수용능력 증감승인절차의 간소화로 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을 일반보세창고에서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우리나라에 도착해 제 3국으로 운송되는 환적화물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2백달러의 외화가득효과를 창출하고 있는데 환적화물인 경우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어 업체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적화물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일반보세창고에서도 허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적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컨테이너야드(CY)내 CFS 뿐만아니라 일반 보세창고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타 보세구역 반출제한도 폐지한다는 것이 관세청의 방침이다.
보세구역 반입후 타 보세구역으로의 반출제한규정을 폐지, 화주에게 창고선택권을 부여해 원하는 장소에 화물을 장치한 후 수입통관을 하도록 함으로써 보관비용의 절감을 꾀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 반출시 내국물품 확인생략 범위도 확대한다는 것.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확인을 받고 관세영역으로 반출해야 하는 물품중 확인의 실익이 없거나 업체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국물품의 확인을 생략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개선되면 내국물품 반출시 내국물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반출절차를 간소화하고 내국물품 확인을 위한 근거서류의 준비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이와함께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상태로 수출시에도 환급허용을 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순수내자기업이 내국물품만으로 제조, 가공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안에 장치한 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관세등의 환급을 허용해, 환급을 받기 위해 내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지 않고도 수출할 수 있어 물품이동에 따른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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