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6-01 11:00

[ 인터뷰- 위동항운유한공사 李範哲 인천사무소장 ]

― 지난 4월 재정경제원에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4조 1항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여 긍정적인 회신을 받으 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서를
내시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보세화물관리세칙 획일적 적용

李 소장: 초창기에 당사는 보세창고 관리등의 화물관리 부분은 인천지역의
지방해운대리점업체를 통해 수행해 오다가 95년 9월부터 직접관리체제로 전
환하였으며 관리체제 변경후 본인은 적극적으로 화물관리에 대한 문제점들
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인천지역 특허보세구역 설영인(창고업자
)들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D/O(화물인도지시서)의 법적개념을 이해하지 못
하고 있고 그로 인해 관세법상의 수입면허후 그 수입면장만을 확인하고 화
물을 불법반출시키는 행위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
원인은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4조 1항 즉 “보세화물의 장치장소는 화주 또
는 그 위임을 받은 자(관세사)가 설영인과의 합의에 결정한다”라는 관세청
고시 때문임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운송물의 인도시점에 관한 기준,
즉 양륙과 동시에 인도라는 원칙적 개념과 과거의 벌크선 중심의 해상운송
이 국제적으로 컨테이너 운송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과의 차이에서 비
롯되고 있으며 현행 보세화물관리세칙은 양륙과 동시에 인도라는 현실적으
로 모든 화물에 대해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규정하고 그에 의
해 모든 화주에 대해 장치장소(창고)의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
니다.

― 현행 보세화물관리세칙의 실제 운용상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보
십니까?

李 소장: 운송물의 법적인 인도는 상법 제 820조에 의해 해상운송에 준용되
는 상업 제 129조(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화주가 선하증
권을 선박회사에 상환하고 상법 제 800조에 의한 운임과 운송에 관한 기타
채권을 지급하는 때에 이루어져 화주의 그 운송물에 대한 점유권이 회복되
는 것이며 장치장소의 결정도 화주의 의사에 따라 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
화물관리세칙 제 4조의 2(물품의 반입신고)의 ①항은 “제 4조의 규정에 의
해 장치장소가 결정된 수입화물을 당해 장치장소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하역작업 개시전까지 결정된 장치장소가 기재된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화물
담당부서에 수입물품 반입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가 법적으로 장치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선 하역
작업 개시전까지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을 상환하고 운임과 운송에 관한 기타
채권을 정산해야 하고 그것으로 인해 화주가 그 창고업자(장치장소)에 대한
임치인이 되어 수입면허와 동시에 물품의 출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것의 실현이 거의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보통
특허보세구역(창고)에 반입된 상태에서 선박회사의 D/O가 발급되고 그 인도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특허보세구역(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인은 선
박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 방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현행 규정으론 선사의 D/O가 하역개시전에
발급돼야 한다는 것입니까?

현행 규정 선사가 의무이행 완료해야

李 소장: 아닙니다. 현행 규정상의 개념으론 화주가 하역개시 전까지 선박
회사에 대한 의무이행의 완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의해 장치장소의 결정
권이 화주에게 양륙과 동시에 운송물은 화주에게 인도되고 그가 지정한 장
치장소에 반입되는 것이므로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인의 지위는 화주가 되고
D/O란 임치인의 지위를 가진자가 발행하는 것이므로 선박회사는 D/O를 발
행할 권리가 없고 그 권리는 화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 보세구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수입화물의 불법반출을 막고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李 소장: 첫째로 현행 규정대로라면 선사는 선하증권이 상환되고 운임 및
운송에 관한 기타 채권이 지급될 때까지 운송물에 대한 하역, 즉 양륙을 거
부하고 화주의 그 이행이 완료될 때 양륙을 개시해 운송물의 인도를 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는 특히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정기선 선박에는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입화물의 유통체계를 마비시키고 항만시설의 효율성을 저
하시켜 체선·체화현상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둘째는 현 실정과 맞지 않는
현행 규정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역개시전에 선하증권이 상
환되고 운임등의 지급이 이루어진 화물은 화주가 장치장소를 결정토록 하고
그렇지 않은 화물은 보세화물관리세칙 제 4조 2의 ②항에 의해 세관장이
장치장소를 정할 것이 아니라 선사가 화주와의 협의를 거쳐서 설영인과 합
의하여 장치장소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화주와의 협의
하에 화주의 의견은 존중되고 선박회사는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인의 지위를
갖고 상법상의 의무 중 하나인 보관의무를 수행하다가 화주가 그 인도를
청구할 때 D/O를 발행하여 운송물의 적법한 인도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관세청으로 받은 신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요.

李 소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주가 장치장소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하에서
도 보세화물관리세칙상 장치장소의 결정은 단순히 통관장소의 선택에 관한
문제이므로 동 장소에서 발생하는 보관료등 비용을 지불하는 주체간에 상호
협의해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기본원칙을 정한데 불과하고 동규정은 아니므
로 운송인은 관세법 제 6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장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화물배정 단계나 보세구역 입출고 단계에서 자기의 비용부담하
에 상법상의 각종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향후 보세화물관리세칙 개정시에는
상기 내용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화주가 장치장소를 설영인과 합의하는 것은 단순히 보관료
등 비용상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화주의 선박회사에
대한 의무완료 이전에 보세구역에 입고된 화물에 대해선 선박회사가 임치인
의 지위를 보유하며 D/O발행으로 인도절차를 완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외에 관세청에 질의했던 일은 없으신지요.

D/O확인후 물품 반출돼야

李 소장: 우선 D/O징구제 폐지이후 그 보완조치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
의로서 그에 대해선 관세법상 수입면허는 수입화주에 대한 물품인도 명령이
아니며 수입면허 미필상태의 외국물품을 내국물품으로 법적지위를 변경해
세관통제를 해체하는 것에 불과하고 수입면허후에 보세구역내에서 물품인도
와 관련돼 발생되는 D/O징구등 사인간의 권리문제는 권리문제는 관세법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며 보세구역 설영주 등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해결함
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에 의해 보세구역 설영주는 상법상 창고
업자 임으로 선박회사가 결정한 장치장소(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은 선사의
D/O가 발급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점유보조자로서 점유권자인 선사에 대한
의무이행을 위해 반드시 D/O를 확인하고 물품을 반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수입신고시 B/L사본을 첨부시키는 이유와 통관시 소유권 확인에 대한 질의
로서, 그에 대해선 수입면허는 관세법상 외국물품을 내국물품화하는 행정행
위로서 수입물품의 정당한 소유권자 여부를 가려서 물품을 인도하는 행위는
아니며 통관시 세관에선 신고물품의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인지의 확인은
불필요한 것이고 물품의 소유권자는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가 되므로 선하증
권을 발행한 선사에서 선하증권 원본 소지자에게 물품의 인도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고 이는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의한 점유권과
화주의 선하증권 상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며 화주가 장치장소를 결정하지
않은 화물에 대해 선박회사는 보세구역 설영인의 D/O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고 볼 수 있습니다.

― 보세화물 체화에 따른 공매와 그 잔금처리에 있어 선박회사의 운임청구
절차에 대해 느끼시는 문제는 없습니까?

李 소장: 그것 또한 인도시점의 차이에서 문제발생이 비롯된다고 볼 수 있
습니다. 현행 보세화물에 관한 관세청의 제규정들이 하역개시 전이나 보세
구역에 물품이 반입되기 이전에 이미 화주로부터 선박회사는 선하증권과 운
임등 기타 채권을 지급받았고 그로 인해 법적인 인도가 완료되고 화주가 장
치장소를 결정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역비, 창고료 등은 우선 지급하고 선박
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더라도 화주의 양도각서와 위임장 등을 요구하는 것
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박회사의 유치권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별도
의 계약이나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당연히 생기는 법정담보 물권이고 그 소
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불문하며 그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 대해선 주장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저당권과 같이 금융의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당사자간
의 계약이나 합의에 의한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과 다르므로 선박회사는 선
하증권 사본 또는 적하목록의 제출만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을 수 잇고 운임
등을 지급받음은 물론 그 운송물의 장치장소를 선박회사가 결정하였으므로
체당금에 해당하는 하역비, 창고료등도 선박회사가 운임등과 함께 일괄청구
하여 공매잔금에서 우선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행 규정하에서
도 공매에 의한 낙찰자 또는 국고귀속의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유치
권을 행사하여 그 운임등의 지급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
으나 실제에 있어 그 집행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입신고제의 시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李 소장: 보세화물관리세칙이 지금과 같이 양륙과 동시에 인도라는 기준을
버리고 오늘날의 수입화물인도제도에 관한 적극적인 수용을 하여 물류의 흐
름이 행정기관에 의한 간섭없이 사인간의 권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도
록 하는 원칙하에서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 끝으로 현재 위동항운유한공사의 인천사무소 소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회사소개를 부탁드립니다.

李 소장: 위동항운유한공사는 지난 90년 9월 15일 한국 인천항과 중국 산동
성 위해항 간에 Golden Bridge호를 취항시킨 이래 이종순사장님 탁월한 경
영감각과 한중직원들을 하나로 만드는 리서쉽을 통해 초창기 상기 선박을
용선해 시작했던 당사는 현재 선박 2척을 직접 보유한 韓中카훼리의 선두주
자로서 자부함에 손색이 없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회사
는 한중수교를 앞당기는 민간외교의 선봉역할을 수행했고 중국사회에 한국
상품의 우수성을 심어주어 한중경제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동
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기업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신속한 운송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국익신장에 큰몫을 하고 있는 회사라는 긍지로
서 계속 영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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