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17 15:39
선협, 도선법개정안 해양부에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도선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법령개정시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도선법 제5조 면허의 요건과 관련하여 도선업무의 특성상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운항 경험이 풍부하여야 하므로 도선사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필기시험 시행일로부터 5년이내 선장으로서 1년이상 승무 경력을 2년이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또 도선사 승하선 지점 미준수로 인해 선박 및 인명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9조(면허의 취소등)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 도선사 승하선 지점 미준수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시에도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제34조(도선안전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도선법 위반 등에 대한 도선사 처
벌시 처벌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도선사 징계위원회를 둘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