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19 10:51
국제협약에 따라 성능기준 5월중 마련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등 해양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선박 블랙박스의 성능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선박용 블랙박스(항해자료기록장치, VDR : Voyage Data Recorder)는 항공기의 블랙박스처럼 사고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장비로서 선박의 위치, 날짜 및 시간, 침로·속력 등 항해상태, 기상, 기관의 작동상태 등 항해 중 모든 상황이 기록된다.
VDR 설치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선박이 대상이며, 저장되는 항해자료의 형태 및 장치의 세부사양은 해상인명안전협약에서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있다.
해양부는 협약을 근거로 선박용 물건 형식승인시험 기준에 ‘VDR 성능기준’을 5월중 마련할 계획이다.
VDR는 최종 12시간 이상의 항해자료를 저장할 수 있으며 비상전원으로 작동이 가능하고, 화재시 1100도의 고온에서 견딜 수 있어야 하며, 수심 6000미터 압력에서 자료손상이 없어야 한다.
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VDR 성능기준의 개발로 업계에서는 정부가 인증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으며, 우리나라의 반도체·IT산업과 연계된 세계 최고수준의 제품생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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