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23 19:47
인천항만물류협회, 항만하역요금 6.8% 인상 신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춘선)은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제출한 2006년도 항만하역요금 6.8% 인상을 위한 항만하역요금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는 인천항의 평화적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재원마련과 인천항운노조원 및 하역사 노조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근 5년간 물가상승율과 임금상승율을 반영하여 2006년도 항만하역요금을 전년대비 6.8%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항만하역요금 인상적용 취급화물은 인천항을 이용하는 각종 수출입화물 및 연안운송화물을 대상으로 하나, 라왕(남양재)은 화물의 특성상 생산성은 낮고 재해 발생율(25%)은 가장 높아 장비현대화비용 10%를 추가하여 16.8%로 인상하고, 자동차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전용선을 이용하는 수출입차량에 대하여는 항만하역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2006년도 인천항 항만하역요금 변경인가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하역요금 인상액을 재정경제부와 협의 조정한 결과에 따라 금년 3월경 변경인가 조치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에서 2005년도 인천항 항만하역요금을 6.0% 인상 요구하였으나 재정경제부 협의결과 4.5%로 조정인상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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