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4 18:41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보호·관리하고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상반기 개항질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특별 지도·단속사항은 군산항 입출항 항로에서의 선박통항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어로행위, 항만안전 및 해양환경을 저해하는 위험물 안전관리 미이행,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선박을 불법수리하는 행위, 원목과 산적화물 하역시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아니하고 작업하는 행위, 항행최고속력이 지정된 지역을 과속으로 운항하여 접안선박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비롯한 유해물질을 해상에 투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 기간중 적발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개선명령 등 행정지도를 통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예방을 통한 지도 활동을 실시하여 항만종사자 및 어업인들의 해양안전과 개항질서의식을 고취하여 군산항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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