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11 00:00

[ 김만석 네덜란드 대사관 상무관(전 KMI 연구원) ]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안)의 제정배경과 향후 전망

1.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안)의 제정 배경

미국은 1984년 외항정기선 해운업의 규제완화(Deregulation)의 일환으로 19
16년 해운법(The U.S Shipping Act of 1984)을 제정, 발효시켰다. 당시에
미국의 대표적인 정기선사 Sea-Land는 의회 로비활동을 통해 획기적인 정기
선 운임제도였던 독자운임결정권(Independent Action:IA)과 우대운송계약(S
ervice Contract:SC)을 1984년 해운법에 포함시켰다.
이법의 발효후 미국 관련 모든 정기선 운임동맹에 독자운임 결정권(IA)의
강제 도이봐 우대운송계약의 허용으로 종전에 비해 대형하주의 유지가 훨씬
용이해 짐에 따라 Sea-Land를 포함한 동맹선사들은 정기선 시장에서 자사
의 지장점유율 확대를 크게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이후 우리나라,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계 정기선
사들의 컨테이너 선박량의 증강과 비동맹선사로서의 공세적인 마켓팅(주로
우대운송계약 체결) 실시로 인해 이들 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 미국선사들을 포함한 동맹선사들은 1984년 해운법 발효당시의 기대와
는 달리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감소추세를 나타냈다.
일부 정기선사들은 극심한 영업 부진에 의한 운항채산성 악화로 도산하거나
타선사에 흡수, 합병됐다. 예로서 미국선사 US Line, 일본선사 Showa, Jap
an Line, YS Line과 우리나라의 대한상선등을 들 수 있다.
한편 1990년대에 들어서도 정기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미국 정기선사들 중 특히 Sea-Land는 그동안 크게 감소된 시장 점유율 만회
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미국내 최대 하주단체인 전국산업운수
연맹(National Industrial Transportation League:NITL)과 공동으로 1984년
미국 해운법의 대폭 개정을 위한 의회로비를 시도했다.
Sea-Land와 NITL의 공동으로 미국 의회에 제안했던 1995년 외항해운개혁법(
안)(The Ocean Shipping Act of 1995)은 미국 항만노동자단체, 중소형하주,
연방해사위원회(FMC) 뿐아니라 미국에 취항중인 외국적 정기선사들의 강력
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최근 Sea-Land와 NITL은 그동안 외항해운개혁
법 제정에 반대해 왔던 항만노동자 단체, FMC, 외국선사등과의 대타협을 통
해 1995년 외항해운개혁법(안)을 수정한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안)을 지난
3월 11일 의회 제 105차 회의에 재상정했다.
현재 동법안은 미국 상원 지도자들인 Trent Lott(R-Miss.,), John Breaux(D
-La.,), Kay Baily Hutchison(R-Texas) 뿐만아니라 클린터 대통령으로 부터
지지를 받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년 회기 내에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안)과 1984년 미국 해운법의 주요내용 비


3. 1998년 미국 외항해운 개혁법(안)의 발효와 향후 전망

1) 컨테이너 화물 운송선사

미국은 1916년 해운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온 보통운송제도를 1998
년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서는 계약운송제도로의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1984년 해운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선사(또는 운임동맹)와 하주(또는 하주단
체)간에 우대운송계약을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선 계약내용 중 일부
의 대외비밀유지를 인정할 뿐아니라 운임동맹선사인 경우에는 독자적인 우
대운송계약의 체결도 허용되고 있다.
외항해운개혁법(안)이 원안대로 발효될 경우 비동맹선사나 동맹선사들은 대
형하주와 우대운송계약체결시에 종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운임과 보다 나
은 서비스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선 미국 내륙지방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정기
선사가 철도회사 또는 트럭킹회사와 내륙운송 계약 체결시 타 정기선사와의
공동 운임협상을 최로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지금까지의 철도
회사 또는 트럭킹회사와 개별 정기선사간 내륙운송 계약체결과 비교해 공동
계약 물량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내륙운송업체로부터 운임의 할인폭도 커질
전망이다.
미국은 1961년 이후 미국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정기선사에
게 강제적으로 실시중인 FMC에 태리프 신고제도가 외항해운 개혁법(안)에선
폐지될 예정이므로 정기선사는 태리프신고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
다. 한편 외항해운개혁법(안)이 발효되면 정기선사는 자사의 태리프를 FMC
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정보서비스업체의 인터넷 웹 페이지에 입력시
켜 필요한 경우 FMC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은 1978년 국영선사(controlled carrier)법 제정이후 FMC로 하여금 미
국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외국 국영선사들의 운임덤핑행위를 규제토록 하
고 있다.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선 FMC의 운임덤핑 규제대상을 외국 국영선
사 뿐아니라 모든 외국선사(특히 비동맹선사)들에 까지 확대키로 돼 있다.
이는 특히 북미태평양 항로에서 운임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공세적인 마켓팅
실시로 미국 정기선사들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짐식했다고 간주하는 FMC가
대만, 한국, 중국 등 아시아계 선사들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로인해
향후 북미 태평양항로에선 아시아계 선사들에 대한 FMC의 감시활동이 종전
보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업자

1998년 외항해운개혁법(안)이 발효될 경우 최대 수혜자는 미국 내 컨테이너
수출입업자들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995년에 최초로 외항해운개력법
제정을 공동 발의했던 전국 산업 운수연맹이 강력히 요구했던 우대운송게약
내용의 대외비밀로서의 인정과 운임동맹선사의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
결로 허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미국 컨테이너화물 수출입업자들은 종전에 비해 한층 강화될 정기선사와의
운임 교섧력을 적극 활용해 운송비를 절감,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
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이과정에서 수출입업자 간에는 선적권을 직접 행사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 질 전망이다.
특히 외항해운 개혁법안에서 우대운송계약 내용의 대외비밀의 인정으로 그
동안 유사한 조건의 하주들이 많이 이용해 온 「me-too SC」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로 이 우대운송계약 체결만을 목적으로 중소형하주들로
구성된 하주단체의 역할이 유명무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런 이유로
인해 현재 중소형 하주들은 외항해운 개혁법안의 의회 통과를 적극 반대하
고 있다.

3) 미국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운임

현행 1984년 해운법에선 컨테이너 운임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외국관련 정
기선 항로에서 운임동맹이 체결한 우대운송계약에 동맹선사들의 독자운임결
정권 실시를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선 동맹선사에게도 독자적인 우대운송계약 체결
을 허용하고 있을 뿐아니라 비계약 컨테이너화물 운임에 대한 독자운임결정
권의 통보기간도 현행 10일전에서 5일전으로 크게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컨테이너 선박량의 공급과잉인 미국관련 정기선 항로에서는
동맹선사와 비동맹선사간 뿐만아니라 동맹선사간에도 컨테이너화물 집화를
목적으로 경쟁적인 독자운임결정권의 실시가 예상돼 컨테이너 화물의 운임
이 크게 불안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해상운송중개인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서도 현행 1984년 해운법과 같이 해상화물운송주선인
과 무선박운송인의 역할과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외항해운개혁법9안)에선 해상운송중개인의 개념을 새로이 도입해 해
상화물 운송주선인과 무선박운송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외항해운개혁법(안)
에선 해상운송중개인으로 하여금 FMC로부터 사전에 면허를 취득토록 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성실의무 이행 보증금의 예치, 외국업체인 경우 미국내에
법정대리인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항해운개혁법(안)에서 무선박운송인에게 일정수준의 경험과 면허취득의무
를 추가함으로써 소규모의 무선박운송인인 경우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같이 와항해운개혁법(안)에서 무선박운송인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것은
아시아계 불성실한 무선박운송인들을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무선박운송인들은 보통 운송인의 자격으로 실화주와의 직접 우대운
송계약체결을 허용하는 내용을 외항해운개혁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
구했지만 미국내 항만노동자 단체와 선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무선박운송인들은 외항해운개혁법(안)이 발효되더라도 여전히 하주
의 자격으로 선사와 직접 우대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5) 미국 항만노동자

초기에 외항해운 개혁법의 제정에 강력히 반대해 온 미국내 항만노동자들은
이번 타협안에선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선사가 체결한 우대운송계약내용
중 일부를 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로인해 앞으
로 미국내 항만노동자들은 항만을 이용하는 선사들의 컨테이너 물동량 실태
파악이 용이해 선사와 하역계약 체결시 이를 적극 활용할 전망이다. 또 항
만노동자들은 무선박운송인이 운송인의 자격으로 실하주와의 우대운송계약
체결을 타협안에서 저지시킴으로써 항만 인접지역에서 주로 실시되는 소량
컨테이너화물의 혼재도 계속 독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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