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14 16:45

[ 선원임금채권보장 노· 사간에 합의 ]

임금 체불한 선주에 구상권 행사 가능

선원임금채권보장에 관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
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노사합의가 이루어져 지난 2월 6일 제 1기 노사
정위원회에서 채택한 “선원의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법제화 추진”에 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게 되었고 선원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선사가 도산 등의 사유로 임금등을 채불할 경우 당해 선
주단체가 선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우
선 지불하고 추후 임금을 체불한 선주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에 대한 합의서 서명식은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
2월 1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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