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2 18:48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

한국교통연구원 3가지 개선 책 내놔
한국교통연구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던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상용화주제도는 일정한 화물운송실적을 가지고 정부나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등록화주 및 대리점으로 인정받은 상용화주가 화물에 대한 보안을 책임지고, 항공운송사업자로부터 보안검색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용화주제도는 2004년 ‘항공화물보안기준’ 도입과 함께 2006년 삼성전자 로지텍을 최초 상용화주로 인정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용화주에 대한 높은 상용화주 보안점검‧ 협약체결문제, 상용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등의 이유로 상용화주제도가 원활하게 운영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04년 제정된 ‘항공화물보안기준’은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적용범위, 운송절차, 점검 등 다양한 부분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상용화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용화주제도 시범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 항공운송사업자, 상용화주 등 관련업체로 구성된 전담(T/F)팀을 구성했다.

시범운영 결과, 비용측면에서 시범운영 시 적용됐던 kg당 20원(보안할증료 kg당 130원 부과에서 20원을 차감해 주는 것)으로는 상용화주의 보안검색비용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할증료’제도 개선과 함께 보안검색비용 보전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용화주의 지출비중 중 고정비용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용화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톤당 비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화물이 상용화주를 통해 운송돼야만 비용보전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일반화주의 상용화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범운영을 위한 워킹 그룹 회의결과, 온라인 예약 프로그램 이용, 상용화주 보안 점검의무 폐지 등 관련법 개정 의견이 합의됐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시범운영기간 동안 검토된 관련 당사자들의 제시의견과 성과를 토대로 항공화물 상용화주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현실적 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운영절차의 효율화 방안, 상용화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외부적 환경 조성방안 등 3가지 부문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첫 번째로, 상용화주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항공화물보안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 신뢰성이 확보된 상용화주에 대해서는 여객기까지 화물을 탑재할 수 있도록 보안검색을 완화하고, 화주 및 대리점의 개념 및 범위를 정확히 해야 한다. 상용화물에 대한 보안책임을 정부가 상당부분 담당하게 하는 법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항공화물 보안신고서의 제출방법을 EDI전송(전자문서교환) 및 디지털 파일을 활용한 전출방식을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용 컨테이너 또는 대형팰릿을 임차해 주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상용화주 전용시설을 제공하는 등 운영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상용화주 보안검색비용 및 보안책임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적절한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보안 담당직원의 교육을 정기 혹은 부정기로 실시해 지속적인 제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상용화주제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상용화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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