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30 15:50
군산항 부두사용료 30%로 축소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은 국제카훼리 여객선 및 컨테이너 전용선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 조정을 골자로 한 ‘무역항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3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무역항 규정은 국가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저비용에 의존하는 항만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카훼리 여객선과 컨테이너 전용선의 항만시설사용료(선박입출항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감면율을 50%에서 30%로 축소 조정했다.
당초 국토해양부는 항만시설사용료 50% 감면율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군산청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폐지할 경우 선ㆍ화주의 물류비 부담이 느는데다 군산항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현행 감면율을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무역항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올해 군산항은 20피트 컨테이너(TEU) 10만4500개를 처리, 개항 이래 컨테이너 10만TEU를 돌파했다. 내년엔 15%가 증가한 12만TEU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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