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10:29
외항업계 개선건의 수용, 위험물 일람표 생략
해양수산부는 최근 통과위험물 반입신고시 화약류나 방사성물질을 제외한 위험
물에 대해 첨부서류인 위험물일람표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반입신고제도를 개
선했다. 해양부는 최근 선협의 통과위험물 반입신고 개선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당해 항만에 하역하지 않고 통과하는 위험물중 위험도가 높은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은 반드시 반입신고시 첨부서류인 위험물일람표를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화약류와 방사성물질이외의 위험물은 위험물 반입신고를 하되 첨부서류
인 위험물일람표를 생략하고 위험물 세부목록(위험물운송 및 저장규칙 제 16조
및 제 21조에 의한 위험물명세서, 위험물 적하 일람표, 베어플랜 등)은 지방청
에서 필요에 따른 요구시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위험물 반입신고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선박에 대해선 리스트를 작성하여 전국항만에 통보해 각 항만 입항시마다 점검
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부가 이번에 통과위험물 반입신고제도를 개선한 것은 선협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선협은 지난 9월 해양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통과항에선 통과화물
의 위험물 반입신고에 필요한 자료가 전무하며 본선 입항전에 관련자료를 입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통과화물의 위험물 반입신고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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