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아해운은 18일부터 NACCS(수출입· 항만정보처리시스템)의 ACL(선적 확인사항 등록)을 이용한 선적정보 접수 업무 적용항을 동사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항으로 확대한다.
대상 ACL정보는 흥아해운 취급 B/L(선하증권)이다. LCL화물과 삼영해운의 B/L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LCL화물에 대해서는 시스템 환경이 정비되는 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 출처 : 2월15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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