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가 최근 매각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해운의 매각 과정에서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이 불공정 특혜시비를 초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대한해운의 인수ㆍ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 과정에서 매각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특혜시비를 초래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폴라리스쉬핑 등 입찰에 참여한 선사들은 입찰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대한해운 매각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삼일회계법인측에 과실여부를 비롯한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선주협회는 법정관리기업의 공정한 인수ㆍ합병을 위해서는 매각주관사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삼일회계법인측은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입찰에 참여했던 폴라리스쉬핑과 대림코퍼레이션측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측은 이들 양사의 회사채 문의에 대해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는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 답변했다고 한다.
삼일회계법인측은 커뮤니케이션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사안의 중요성과 입찰참여 기업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회는 또 법정관리기업의 인수ㆍ합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입찰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피인수 기업에 대한 전문성이나 연관성 없이 법정관리나 은행관리에 놓였던 기업을 인수한 기업 또는 그룹이 동반부실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사례가 수없이 많다”며“채권자들이 오로지 채권회수를 위해 채권금액에 의해 좌우되는 심사시스템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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