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산코기센(三光汽船)이 7월 말에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내용이 알려졌다.
아사후지 히사시(朝藤久) 관재인을 선임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산코기센은 이미 발행한 주식을 모두 무상으로 취득·상각해 스폰서인 미국투자회사 엘리어트그룹이 출자한 10억엔으로 신규발행한 보통주 1000주를 취득했다. 또 엘리어트는 융자 20억엔과 더불어 대출한도액 20억엔의 차입금 등 최대 50억엔을 지원한다. 산코기센은 스폰서가 제공하는 자금과 소유자금을 기본자금으로 해 일반회생채권으로 98.4% 면제 받은 뒤 채권상환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의 서면투표와 도쿄지방재판소의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산코기센은 작년 7월, 부채 1558억엔, 대선료 지불잔액 4056억엔인 상황에서 도쿄 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올해 7월29일 엘리어트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해 31일에 회생계획안을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했다.
8월2일부로 관재인대리에 다바타진이치(田端仁一)씨, 6일자로 관재인보좌에 김진무씨를 선임했다. 산코기센은 자본정책으로써 회생계획 인가 결정일에 자본금 118억8270
만엔 중 114억3270만엔의 감자가 예정돼 있다. 또 엘리어트의 보통주 발행일에 5억엔 감자가 예상된다.
채권상환은 엘리어트로부터 받는 융자액 30억엔과 소유자금을 기본자금으로 한다. 산코기센은 5월 말에 57억엔의 현금·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생채권(확정분 2229억엔, 미확정분 1894억엔)은 기본자금 35억엔을 채권액 기준으로 나누어 잔액을 면제받을 예정이다. 미확정 채권이 있기 때문에, 상환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우선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일에 이 채권의 원금 중 98.4%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산코기센은 가까운 시일 내에 채권자에게 회생계획안을 송부해 설명회를 연 뒤 10월8일까지 서면투표로 계획안 찬반을 물을 예정이다. 승인 조건은 의결권 기준으로 회생채권자의 2분의 1이상, 회생담보권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8.1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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