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2-07 10:54

기자수첩/물류창고업 등록 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필요

 

물류와 경영 배종완 기자.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2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물류창고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보관시설과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 이상인 보관 장소를 소유하거나 임차해 물류창고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해당 물류창고가 등록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로 2012년 2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등록제 도입 당시 정부 관계자는 “창고업을 단순보관이 아닌 포장·가공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통해 영업용 창고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따르면 2014년 1월 기준, 물류창고업 등록업체는 총 3904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95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532), 부산광역시(456), 인천광역시(443)가 그 뒤를 이었으며 등록업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17)로 나타났다.

한편 우수물류창고업체는 2012년 13곳, 2013년 11곳을 합쳐 총 24곳으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을 한 기업 전체의 0.6%를 차지했다.

이처럼 물류창고업 등록제를 시행을 통해 등록 기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연도별로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물류업계 및 물류창고업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안정화되면 물류산업 타 분야와 비교해 물류창고업에 대한 경쟁력이 높아지고 등록제를 통해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나오면 물류창고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하다는 것. 분명 이는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어렵게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창고 및 기업에 대해 필요에 의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긴 하다. 하지만 실제로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기업들은 이런 두리뭉실한 지원책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정부에 바라고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A창고 관계자는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을 하기 전이나 하고 난 후 큰 차이를 알 수가 없다. 말로는 물류창고업 등록 기업에 대해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나 실제로 재정 지원을 받은 기업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물류창고업 등록제에 등록한 기업이 원하는 구체적인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 우선 세제 지원이다. 물류산업이 세제상 제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은 물류업계 내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는 바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요금이다. 현재 제조업 시설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 받고 있으나 물류시설은 일반 전기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조건하에서 물류창고기업이 내는 전기요금은 제조업에 비해 더 많다. 물류창고 기업의 전기요금이 제조업 수준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일반 제조업 같은 경우 현장 인력 부족 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물류창고에서는 냉동창고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없다. 물류산업, 특히 물류창고업의 경우 그릇된 인식으로 인해 현장 인력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류창고업 등록 기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많이 제시됐다.

‘인증제’ 또는 ‘등록제’라는 것이 어떤 한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인증이나 등록을 한 기업 입장에선 제대로 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안정화돼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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