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24 17:55
관세청은 전국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Customs Ombudsman)실에 무료전
화를 설치하여 지난 3월 23일부터 운용에 들어갔다. 이 전화는 전국적으로
전화번호가‘080-545-7272’로 같으며 이는 “오세요 처리 처리합니다.”라
는 의미로 민원인이 각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 전화번호를 일일이 기
억해야 하는 불편과 전화요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기 위해 서울·부산·김포
·인천세관을 비롯한 전국 30개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 민원인은 전화를 하는 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세관의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로 자동 연결된다.
관세고충처리담당관 제도는 관세청이 새해를 맞이하여 민원인이 쉽게 불편
을 토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고충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ne-Stop’창구로 도입한 제도이다.
민원인은 이 전화를 통해 법령·제도 및 업무처리절차 등에 관한 설명이나
해석을 듣거나 잘못된 세관행정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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