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15:48

레커차, 운송사업자에 금품 적발시 허가 취소

국토부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 마련

앞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운송사업자 등이 불법 사례비를 주고받다 3회 적발되면 허가가 취소된다. 또 레커차 운송사업자는 반드시 세부기준에 따른 레커차 요금을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요금기준이 구체화된다. 또 견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레커차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정비업자간 부당한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1차·2차 위반시 영업정지 20·50일 또는 과징금 180~360만원, 3차 위반시 허가취소 등 불법 사례비 처분 기준이 마련된다.

레커차 부당요금 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고, 차량 소유주에 구난비용 사전통지가 의무화된다. 다만 차량 소유주의 중상 또는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불법등록 차량은 원상복구 조치되며, 불법등록·허가 용도 외 운행 적발시 처분 대상을 위반차량으로 한정하고 감차하기로 했다. 1차 위반차량은 운행정지 60일, 2차는 감차조치, 3차 위반시 허가가 취소된다.

이밖에 화물운송 종사자격 연령 기준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운전경력을 현행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4월말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4월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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