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6 09:46

여울목/ 평택항 국제카페리 스케줄 변경 긴 호흡 필요하다

평택항의 국제여객선(카페리) 업계가 부두 배정을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도입을 추진 중인 ‘평택·당진항 국제여객선 선석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 때문이다.

규정안은 평택해수청장이 국제여객선의 안전 운항, 출입국 수속 및 검역 등 국가사무를 행하는 수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과 국제여객터미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3항차 노선의 경우 월·수·금과 화·목·토 중, 주2항차 노선은 월·목, 화·금, 수·토 중 하나를 정하도록 했다.

일요일 입출항은 원천적으로 금지했다. 또 입항시간은 오전 8시 이후로, 출항시간은 오후 10시 이전으로 제안했다.

규정안 도입은 선사 자율적으로 정해 왔던 평택항 여객선부두의 입출항 일정이 관에 의해 강제화됨을 의미한다. 평택청은 선사들이 원하는 만큼 유예기간을 두는 안을 제시함으로써 선사들의 동의를 얻는다는 방침이다.

CIQ(통관·출입국심사·검역) 기관들의 업무피로도 상승이 평택청이 밝히는 제도 도입의 배경이다. 연운항훼리의 복항으로 월요일 입항이 4곳으로 늘어나면서 CIQ 기관들의 불만이 커졌으며 스케줄 간소화 추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규정안이 시행되면 대룡해운과 연운항훼리 평택교동훼리는 운항 스케줄을 의무적으로 변경해야만 한다. 현재 대룡해운(평택-룽청)은 월/화·목·토, 연운항훼리(평택-롄윈강)는 월·목/금, 평택교동훼리(평택-웨이하이)는 화·목·토/일의 일정으로 평택항을 취항 중이다.

세 곳 모두 이틀에 걸쳐 입출항하는 일정을 포기해야 한다. 평택항 카페리선사의 맏형인 대룡해운이 제도 도입으로 최대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룡해운은 14년 동안 지켜온 현재의 운항 스케줄을 바꿀 수 없다며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내항 동방부두를 이용하고 있는 일조국제훼리(평택-르자오)는 월·수·금이어서 문제가 없다.

수·금·일 일정의 연태훼리는 제도 도입으로 가장 수혜를 받는 선사다.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갈아탈 수가 있기 때문이다. 경한항운이 옌타이 항로를 중단하면서 연태훼리는 경한항운이 서비스해온 월요일로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오랫동안 경한항운과 거래해온 화주들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다. 연운항훼리의 장기 휴항으로 월·수·금 스케줄을 한시적으로 실현했지만 4월부터 다시 원상복귀해야 할 처지다.

강제적인 선석일정 조정은 많은 후유증을 낳을 수밖에 없다. 유예기간을 도입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적이란 점에서 선사들의 반발을 잠재우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평택항 발전에 기여해온 선사들이 후발주자 때문에 피해를 감수해야 하느냐는 게 운항스케줄을 바꿔야 하는 선사들의 불만이다. 그렇다고 CIQ의 불만을 유발하는 데다 이웃 인천항에는 없는 일요일 스케줄을 묵인하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일부에선 신 평택여객선터미널의 조속한 건설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선석이 여유가 생긴다면 선사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나기에 합리적인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평택여객선터미널은 평택시의 수정안 제시 등 장애물을 계속 만나면서 예산 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설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선사단체인 한중카페리협회의 개입도 필요하다. 민간에서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한 뒤 관에서 이를 수용토록 하는 게 이해당사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첩경이다.

정부도 한중합작으로 설립된 한중카페리선사의 특성을 고려해 운항 스케줄 변경에 최대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다. 장기과제로 평택항여객선부두 스케줄 변경을 추진해야 함을 의미한다.

선석배정을 두고 정부와 민간이 벌이는 출구 없는 갈등은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으로, 선사는 전향적인 자세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할 것이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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