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3 20:15
관세청에서 실시중인 EDI형 수출화물시스템의 업무처리 내용이 일부 변경되
어 7월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변경내용의 주요 골자는 출항적하목록을 운항선사가 취합 전송할 때, 제출
기한시점인 출항익일 세관근무시간이내에 최종전송임을 표시하여 세관수출
화물시스템에 전송해야 하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최종적인 내용의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전송누락으로 인한 억울한'과태료 부과'를 해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운항선사에서 최종전송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적하목록 취합시스템 내용
을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게 되어 세관수출화물시스템과 적하목록취
합시스템(MFCS:Manifest Consolidated System) 집계자료의 상이함이 사라진
다. 따라서 정확한 오류 및 정정통보가 기대된다.
전송한 자료에 대한 오류사실을 통보받은 포워더가 수시로 오류사실을 수정
했으나 수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관세청으로 전송해야 하는 선사는 포워더의
자료수정사실을 통보받지 못하거나, 전송을 누락하여 정정기간(45일)이 지
난 후 세관으로 부터 오류미정 사실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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