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4 17:01
해양수산부는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
산화물배출규제기준을 정하고 한국선급을 검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지난 97년 9월 26일
제 3차 당사국회의에서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협약'을 채택하여
오는 2003년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12월 '선박용
디젤기관의 질소산화물 배출제어를 위한 검사등에 관한 잠정기준'을 마련
해 2000년 1년 1월 이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 또는 개조설치
되는 출력 130kw이상의 선박용디젤기관에 대해선 질소산화물배출기준에 따
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검사업무수행을 위해 한국선급을
대행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협약에선 연안선에 대해서도 주관광청이 정한 대체의 질소산화물 제어장
치요건을 적용토록 요구함에 따라 해양부는 연안선에 대한 구체적인 질소산
화물규제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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