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4:25
정부에선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영세어민의 소득증대 및 생계유지를 위해
안전설비등을 추가 보강한 어선을 대상으로 낚시어선의 승선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소형어선의 정원산정 방법을 개선했다. 지난 96년 7월부터 시행
하고 있던 소형어선의 정원산정방법이 복잡하고 동일크기(톤수)의 어선인
경우에도 승선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정원산
정방법을 개선해 200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원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승선정원이 감소된 낚시어선을 운영하는
어민들이 수입 감소를 이유로 관련규정의 개선을 건의했었다. 이에 따라 지
난 4월 현지조사 결과 정원산정방법이 현실 여건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점
이 인정되어 영세어민의 생계유지 차원에서 최대탑재인원을 2톤급의 경우 2
명, 5톤급의 경우 4명 정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사시 인명구조를 위한 구명부기 또는 구명뗏목, 조난사실을 알
릴 수 있는 무전기 및 자기발연시호, 낚시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한 핸드레일
등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해 낚시어선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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