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1 16:50
해양수산부는 선박관리업의 등록을 지방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
기준 중 주식회사의 자본금기준(1억원 이상)과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사업
실적기준, 사업자의 자산상태 서류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선박관리업 등록조건, 선원관리제한, 불량선주특별관리 등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업무를 삭제해 사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선
박관리업의등록관리요령을 개정했다.
한편 원양어선의 경우 입어허가기준에 의한 외국인선원을 고용할 경우 별도
의 고용 신고를 생략하고 입어계약서 등만 제출하면 되도록 신고절차를 간
소화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의 연수취업자격시험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위법에 근거없는 외국인고용
제한을 삭제하는 등 외국인인력 고용관리지침을 개정했다. 선박관리업의등
록관리요령은 선박관리업의 발전과 선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인력고용관리지침은 외국인 선원의 고용관리기준을 정해 제
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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