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08 19:51

정보자료(1) -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수출입 관련 규제(수출입이전에 필요한 절차)

1. 수출 관련 규제

1)수출쿼터제도

- 수출 쿼터 대상: 102개 품목
- 수출쿼터는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쿼터(계획쿼터), 동식물품 수출쿼터(주
동적 쿼터), 여타 국가와의 협정에 의한 쿼터(피동적 쿼터)로 구분
·계획쿼터품목: 쌀, 콩, 옥수수, 설탕, 면화, 생사, 원유, 석탄, 강재, 코
크스, 신문지, 시멘트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물품 등 40개 품목
·주동적 쿼터: 돼지, 소, 가금류(닭, 오리 등), 마늘, 참깨, 꿀 등 38개
품목
·피동적쿼터: 방직품, 버섯통조림, 도자기 등 24개 품목
- 경량마그네슘, 캐시미어 등 27개품목(피동쿼터대상 방직품 제외)은 쿼터
유상입찰 실시
◇ 수출쿼터대상물품은 수출허가 대상물품에 속하며, 수출허가 신청시 수출
쿼터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배분된 쿼터량에 따라 수출허가증 발급
◇ 수출쿼터는 당해년도에만 유효하며, 당해년도 12월 16일이전까지 배정받
은 수출쿼터물품에 대해 수출허가를 발급받아야 함.

2) 수출허가제도

◇ 수출허가대상
- 흑백TV 및 브라운관 등 58종 물품이 수출허가대상
- 가공무역 제품의 수출시에는 수출허가 면제
◇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 외상투자기업 및 보상무역 수출물품과 쌀, 대두, 석탄 등 주로 농수축산
물, 광물성연료, 27종 수출물품은 유효기간 6개월, 1회에 한해 사용가능
- 기타물품의 수출허가증 유효기간 6개월, 최고 12회까지 수출통관시 반복
사용 가능

3) 기타 수출 규제

◇ 수출금지품목: 사향, 천연우황, 동 및 동합금, 백금, 3염화칼륨 등 일부
화학제품 및 국제협약에서 정한 수출금지품목
◇ 수출업체 제한 등
- 화학무기생산에 사용가능한 화학제품은 대외
무역경제합작부에서 허가한 업체만 수출가능
- 유독성화학품은 무역방식을 불문하고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부 유독
성 화학품의 수출은 수입국 정부에서 발급한 합법사용증명서를 수출허가 신
청시 제출해야 함.
- 重水는 중국화공진출구공사에서만 수출가능
- 中定劑와 과영소산암모늄은 중국북방공사에만 수출가능
- 일부 물품의 수출은 지정된 항구를 통해 수출
·경량마그네슘: 대련, 영구, 청도, 천진, 장춘, 대동, 만주리 등
·대일 수출 밤: 청도, 천진, 진황도 등
- 수출허가 대상인 컴퓨터는 사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신고해 기술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출허가신청시 기술검사증명 제출

2. 수입관련 규제

1) 수입쿼터제도

◇ 대상물품
- 대량수입하는 경우 국내산업발전에 중대손실 초래 우려 물품, 수입 및 산
업구조조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품, 국내시장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량 조
정이 필요한 물품, 외환수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쿼터 조
정이 필요한 물품, 외환수지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 수입쿼터제
도 시행
- 현재 15종 147개 품목의 기계전기제품과 양모, 조제유류 등 일반물품 13
종 97개 세번품목을 수입쿼터대상으로 지정
◇ 수입쿼터증명 유효기간 등
-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은 후 수입허가증 신청
-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허가증 신청, 발급
받지 않는 경우 무효

2) 수입허가제도

◇ 대상품목

- 식량·식용류 등 35종 374개품목은 수입전에 수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
·비쿼터관리 수입허가 7종 130개 세번 품목, 쿼터관리 수입허가 15종 147
개 세번품목, 쿼터관리 기계전기제품 15종 147개 세번품목
- 수입쿼터대상물품은 모두 수입허가대상이며 수입허가 신청시 수입쿼터증
명 제출
- 기계전기제품의 부품은 주기계와 함께 수입하는 경우 주기계의 수입허가
증에 의해 통관가능. 다만, 부품의 세트 구성가격이 완제품 가격의 60%이상
인 경우 별도 수입허가증 필요
◇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등
- 유효기간은 1년이나 연장가능
- 수입허가증상 수입물품의 도착항구는 1개소만 지정. 동일계약에 의한 수
입물품이 여러항구로 구분 수입되는 경우 항구별로 수입허가증 취득

3) 기타 수입규제

① 수입전담회사 지정

◇ 국가경제계획 및 국민생활에 관련있고 시장독점성이 강하며 가격이 민감
한 소수 대량 원자재에 대해선 국가가 지정한 회사가 전담수입
*지정물품: 밀, 원유 및 조제유류, 담배 및 담배제품, 고무, 강재, 목재,
합판, 양모, 아크릴 섬유, 면화, 식용설탕, 식물유
◇ 다만 다음방식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제외

- 물물교환무역, 進料가공(강재 제외) 및 來料가공무역용 수입물품
- 외국투자기업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물품
- 외국정부의 차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차관에 따른 수입물품
- 청부공사와 노무합작에 따른 물자교환 및 기능

(2)기계전기제품 수입관련 제한

◇ 기계설비, 전기전자제품 및 그 부품의 수입에 대해선 수입쿼터관리, 특
정산품목록관리 및 자동등기제도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 자동차 등 15종 기계전기제품 및 그 부품의 수입에 대해선 수입쿼터관리,
특정산품목록관리 및 자동등기제도의 3가지 방법으로 관리
◇ 기계전기제품 수입쿼터관리
- 자동차 등 15종 기계전기제품은 국가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대상물품
·자동차 및 부품, 오토바이 및 부품, 칼라TV 및 브라운관, 녹음기 및 부품
, 냉장고 및 콤프레샤, 세탁기, 녹화설비 및 부품
·카메라 및 부품, 손목시계, 에어콘 및 콤프레샤, 녹음녹화테이프 복제설
비, 자동차 기중기 및 밑판, 전자현미경, 전류방사기, 전자스펙트럼

◇ 특정산품목록관리
- 중국내 연구개발 또는 생산기술이 도입됐으나 시작단계로 국내관련업종
보호가 필요한 기계전기제품을 대상
·선박용 디젤엔진, 전력변압기 등 99종의 기계전기제품이 대상
- 수입절차
·중국기전설비입찰중심에서 입찰에 의해 수입권한을 매입하며 동 입찰증명
을 국가기전산품질출구판공실에 제출하여 기전 산품 수입증명을 받은 후 수
입가능

◇ 자동등기제도
- 기계전기제품의 수입관리를 위해 수입쿼터관리 및 특정산품 목록관리 대
상이 아닌 기계전기제품은 수입시 등기토록 의무화
- 다음의 경우는 등기대상에서 제외
·외상투자기업(화교 포함)이 투자와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가공무역용에 직접 필요한 원자재등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원조 및 화교가 기증 수입하는 경우

⑶ 자동차 수입항구 지정확대

자동차의 수입은 지정된 7개 중국내 수입항구로만 수입해야 함.
- 외상투자기업이 자가사용을 위해 수입하는 자동차도 포함.
◇ 자동차 지정수입항구
- 해상: 천진, 대련, 상해, 황포
- 육상: 심천(황강), 만주리 등
◇ 자동차 부품의 경우도 지정된 세관을 통해서만 수입 가능함
- 자동차 부품 수입가능 세관
·북경, 대련, 남경, 황포, 해구, 남녕, 하문, 무한, 곤명, 중경, 하얼빈,
장춘, 만주리, 二連 세관
·천진신항세관, 심천문금도세관, 청도세관 부두 판사처, 상해포강 세관 및
오송세관, 광주세관 신풍 판사처, 복주 馬尾세관

◇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

- 98년 1월1일부터 시행해 오던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정책을 금년부터
일부 물품에 대해 제한완화 조치
- 관리방법
·생산안전, 신변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압력용기류, 전기·의류시설
류, 공사용 및 자동차·선박기계류 등 중점 중고기계전기제품과 쿼타 및 특
정관리대상인 중고기계제품은 수입제한
·외상투자기업이 투자총액 범위내에서 수입하는 자가사용 중고기계전기제
품은 중고기계전기제품 수입제한에 해당되는 품목인 경우 외경무부 기계전
기제품 수출입사의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중고기계제품은 세관의 비
준을 받은 수입설비 명세서와 상품검험기구에서 발급한 구기전사품진출비안
서에 의해 통관 허용
- 來料가공용으로 수입해 가공생산에 사용한 후 다시 수출하는 중구기계전
기제품 및 부품은 수입에 재한을 받지 않음

(4) 특정상품 자동등기관리

◇ 중요물품 수입에 대한 거시관리와 일부 대량원자재와 민감성 물품의 수
입 상황 파악을 위해 일부 특성수입상품에 대해 등기 관리

◇ 대상물품

- 식량, 식용류 등 14종 449개 세번품목
- 가공무역용 수입을 제외한 수입은 모두 등기관리

◇ 수입계약이전에 해당지역 계획위원회등에 등기신청후 등기증명을 발급받
아 수입시 세관에 제출
- 등기증명의 유효기간은 6개월

⑸ 폐기물 수입규제

◇ 폐기물의 수입은 "국가제한 수입사용가증 원료의 폐기물목록"에 게기
된 폐기물만 수입이 가능하며 목록에 게기되지 않은 폐기물은 수입금지

◇ 수입가능 목록

- 골폐기물, 제련폐기물, 나무 및 나무제품 폐기물, 코르크 폐기물, 회수종
이폐기물, 면사웨이스트, 기타 면웨이스트

- 비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 재용해용 철스크랩, 동매트, 침전동, 동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 각종 금속 폐조각 및 폐전기기계등, 해체용 선박, 플라스틱 웨이스트와
스크랩, 기타 특별히 수입이 필요한 폐기물
◇ 수입가능한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환경보호국에 사전 신고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폐기물을 선적하기전에 중국 상품검사국이 인가한
수출국내 검사기관으로 부터 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수입허가 받지않은 폐기물은 반송조치하고 인민폐 10만원이상 1백만원이
하의 벌금 부과

⑹ 수입물품 품질안전검사

◇ 소비자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89년부터 자동차, 전기제품 등 47개품
목에 대해 품질안전검사를 의무화

◇ 대상품목

- 자동차, 자동차 안전유리,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안전벨트, 오토바이 엔
진, 오토바이 타이어, 보일러, 보일러 압력용기 안전부품, 이동식 및 고정
식 콤프레샤
- 냉장고, 냉장고용 콤프레샤, 에어콘, 에어콘용 콤프레샤, TV, TV브라운관
, 음향기기, 비디오레코드, 퍼스널컴퓨터, 프린터, 가정용 세탁기, 진공청
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전기샤워기, 피부 및 머리손질기구
, Food Processor, Cooking Range, Roaster
- 액체가열기류, 전동공구, 전기용접기, 통신단말기, 안전기술방범제품, 화
재경보설비 등
- 의료용 X선 진단설비, 혈액투석장치, 공심섬유투석기, 혈액정화장치의 처
리순환관도, 신전도기 심장박동기, 의료용 초음파 진단 및 치료 설비

◇ 수입전에 국가상품검사국의 견본심사를 받아야 하며 견본심사에 합격한
경우 공장 등 생산현장조사후 수입상품 품질안전허가증서 발급
- 수입상품에 안전표지 구입 부착
- 허가받은 제품에 대해선 연 1회이상 생산현장 및 제품에 대한 발췌검사
실시, 불합격한 경우 허가 취소

⑺ 수입전자제품 전자 검측 실시

◇ 유해 전자파가 환경 및 주임생명, 재산에 끼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
해 99년 1월 1일부터 컴퓨터, 모니터, 전원스위치, 프린터, TV, 음향설비
등 6종의 수입품에 대해 電磁 검측 실시

◇ 2000년 1월 1일부터는 출입국검사검역국에서 발행한 수입상품 품질안전
허가증서에 전자검측안전인증을 첨부해야만 수입과 판매가 가능.

⑻ 최초수입 화학품 및 유독화학품 수입관리

◇ 인체건강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유독화학품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하거
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최초 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선 등기하게 하여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입을 허용.

- 유독화학품은 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며 금지 또는 엄격
제한 유독화학품목록에 게기된 유독화학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환
경보호국에 유독화학품 수입환경 관리등기신청을 해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 유독화학제품목록에 게기된 유독화학품은 공업용화학품 6종, 농약 21종으
로 총 27종임

◇ 최초수입 화학품 관리
- 중국에 최초수입되는 화학품에 대해선 수입이전에 국가환경보호국에 최초
수입환경관리등기신청을 해야하며 성분확인을 위한 시험샘플을 제출해야 함

·다만, 실험용으로 수입하고 수입량이 50kg미만인 화학품은 등기관리를 면

- 서류심사 및 샘플 분석시험결과 규정에 적합한 경우 등기를 허가하고 등
기증을 발급하며 동 등기증에 의해 수입이 가능
- 동일품목이 다른 업체에 의해 등기된 경우에도 등기해야 함

3. 기타 수출입관련 규제

1) 수출입 상품검사
◇ 수출입물품에 대해 세관심사와는 별도로 국가상품검험국이 실시하는 상
품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 상품검사대상 물품은 품질문제가 비교적 많은 물품, 안전 및 위생과 관
련있는 물품 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상품검사대상 상품은 수출입통관전에 상
품검사기구에 신고해 검사를 받아야 함
2) 동식물 검역 및 식품위생 검사

◇ 수출입 동식물 및 그 제품과 기타 검역대상물품 담은 용기, 포장물 및
동식물감염지역에서 수입하는 운수수단은 수출입통관전 공항만의 동식물
검역기구에서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역대상 수출입 물품

· 동물: 사육 또는 야생의 산 동물

·동물제품: 가공을 하지 않았거나 가공은 했으나 병균의 전파가 가능한 동
물의 제품
·식물: 재배식물, 야생식물 및 그 종자, 묘목 및 번식재료 등
·식물제품: 미가공 혹은 가공은 했으나 병충해를 전파할 수 있는 식물의
제품

- 기타 검역물: 동물왁신, 혈청, 진단액, 동식물폐기물 등

◇ 식품위생검사
- 수입하는 모든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용기, 포장자재와 식품용 공구 및
설비는 국경식품위생감독관리기구에서 위생감독과 검사를 실시
- 수출식품은 국가수출품검사부서에서 위생감독, 검사실시

3) 약품검사

◇ 수입약품은 위생부로부터 수입약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시 공
항만의 약품검사소의 검사결과 합격한 후에만 수입이 가능
- 약품수입업체는 위생행정부서에서 심사발급한 약품경영기업 허가증이 있
어야 함

◇ 수출한약재는 동식물검역방법과 멸종위기식물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 혈액제품: 사람혈청알부민외의 혈액제품수입 금지, 임상치료를 위해 혈액
제품의 수입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방위생청의 허가를 받아 수입
시 허가서류를 제출해 약품검사소에 시고하고 검사에 협력해야 함

- 정신의약품: 정식의약품의 수출입은 위생부의 심사를 거쳐 수출입허가증
을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의약보건품수출입공사가 책임관리, 정신의약품의
품종과 분류는 매년 위생부에서 공포
- 마취약품: 위생부에 심사후 마취약품수출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마
취약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국정부와 국제마취품관제국에 통지

4) 문화재 수출감정

◇ 문화재의 수출 또는 개인휴대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문화재 해당
관리부서의 감정을 받아 문화재 수출특허증 또는 문화재수출증명을 발급받
아야 함
◇ 외국인이 중국에서 문화재를 구입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판매
상점의 외화구입인장이 날인된 특허수출문화재 등록말소영수증을 세관에 제
출해야 함

5) 금은 및 그 제품의 관리

황금수입은 중국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이 휴대하는 황금제품
은 자가사용의 합리적인 수량에만 수입 허용

◇ 금은 혹은 금은제품이나 금은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중
국인민은행의 허가와 검사를 받고 등기한 후 금은제품 수출허가증을 발급받
아야 함

6) 진귀, 희귀 야생동물

◇ 진귀, 희귀야생동물과 그 제품 및 야생동물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출입
하는 경우, 멸종위기동식물 수출입관리사무실의 허가를 받아 수출입허가증
명을 발급받아야 함

◇ 임업부에서 제정한 "야생동물약재성분이 함유된 부분 한약명단"에 열
거된 한약을 수출하는 경우 성급 야생동물행정주관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국가멸종위기 수출입관리사무실에서 수출허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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