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1 10:22

중국 수출입 통관제도

1. 수입관세

<지난주에 이어>

2) 관세의 환급
◇관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세관에 신청하여 초과납부한 관세액의 환급가

- 화물의 수화인 또는 대리인이 납세일로 부터 1년내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
명하여 원래의 납세영수증과 함께 세관에 제출하여 환급신청 가능
- 감면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한 수출입관세등을 납부한 경우 납세일로 부
터 3개월이내에 세관에 감면세증명과 납세증을 제출하여 환급 신청해야 함.
◇관세환급이 가능한 경우
- 세관의 착오로 초과납부한 경우
- 세관이 검사면제한 수입화물이 세금을 완납한 후 부족하역한 사실이 발견
되어 세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경우
- 수출관세를 완납한 화물이 선적 수출되지 못했을 때 수출취하(退關)신고
하여 세관이 허가한 경우
- 감면 가능한 수출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경우
◇관세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 반송된 수출화물로서 최초 수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래의 수출증빙서류
를 제출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출관세는 환급하지 아니
함. 다만 수입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 반송수출되는 수입화물로서 당초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출신고하고
당초의 수입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수입관세는 환급하지
아니함, 다만, 수출관세는 징수하지 아니함.

3)관세의 추징
◇수출입화물에 대한 관세의 부족징수 또는 징수누락을 발견한 경우, 세관
은 납세일 혹은 화물통관일로 부터 1년내에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으
로 부터 추가 징수 가능
- 수화인과 발화인 혹은 대리인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경우는 3년내 추징가

◇관세의 추징방법
- 감면수입화물을 세관의 허가를 받아 양도 또는 판매함으로 인해 추징해야
할 경우, 당초 수입일에 실시한 관세율과 환율을 적용하여 추징
- 來料加工, 進料加工등으로 수입한 부품, 원자재등 보세수입화물을 허가받
아 내수판매하는 경우, 세관에 내수판매(수입)신고를 하는 당일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내수판매한 경우, 세관에서
적발한 날의 관세율 및 환율에 따라 세금을 추징.(조사결과 최초수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최초 수입일의 세율, 환율에 따라 징수)
- 임대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최초수입일에 실시한 세
율에 따라 분할 징수. 다만, 환율은 분할 납부시 환율로 계산
- 과다반입된 수입물품에 대해 사후에 추징하는 경우, 당초 수입일의 세율
및 환율에 따라 추징
- 세칙분류의 변경, 과세가격의 심사확정 및 기타 업무착오로 인해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당초 관세징수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추징
- 사후 관세납부를 허가한 수입화물에 대해 사후에 징수하는 경우, 분할 납
부 또는 1회 전액납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해화물의 당초 수입일의 관세율과
환율에 의해 징수
- 밀수수입화물을 적발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경우, 적발된 날의 세율에 의
해 추징. 환율은 세관의 납세통지서 발급일자의 환율을 적용
- 임시수입화물이 정식수입화물로 전환되어 추징해야 하는 경우, 정식수입
으로 전환된 날의 세율에 의해 추징. 환율은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당초 수
입일의 환율로 계산하고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관의 납세통보서
발급일의 환율로 계산

4. 관세의 감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관세는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액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중국은 법정감면, 임시감면의 3가지로 구분하
여 관세감면을 허용

1)법정감면
◇법정감면은 해관법, 관세조례와 수출입세칙 등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을
의미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세금 감면 실시하되 일반적으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
◇법정면세대상
- 세액이 인민폐 10원이하인 물품
- 상업가치가 없는 광고품과 화물쌤플
- 외국정부, 국제조직에서 무상으로 기증하는 물자
- 수출입운수공구의 하역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연료, 물자 및 음식
용품
◇사정을 참작하여 감면하는 물품
- 해외에서 운수도중 혹은 하역과정에서 파괴되었거나 손실된 것
- 하역후 세관통관전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파괴 또는 손실된 것
- 세관검사시 이미 파손, 부패된 것으로서 보관부주의로 조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겅우

2)특정감면
◇특정감면은 법정감면외에 국무원에서 정한 감면방법에 의해 특정지구, 특
정기업 및 특정용도의 수출입화물에 대해 실행하는 감면제도를 의미
◇특정감면 대상물품은 화물의 수출입전에 세관에 관련허가서류나 증명 및
증표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허가하고 세관감
면세증명서를 발급

(1)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수입설비

◇’98.1.1부터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을 장려하고 국내공급 부족물품 등의
생산증대를 기하기 위해 국가중점발전장려산업에 속하는 지정 수입기술, 기
계설비 및 기기에 대해 감면특혜부여.
◇면세가능업종(국가중점발전장려 국내투자사업)
- 시장수요에 부응하고 비교적 발전전망이 큰 것
- 비교적 높은 기술로 설비갱신 및 기술개조를 가속화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경제효율 제고 가능한 것
-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산업화 잠재력이 있어 연구개발시 국내사
업과의 기술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것
- 자원절약, 생태 및 환경보호에 유리한 것
- 국내의 공급능력증대에 유리한 것
◇관세면제대상 품목
- 투자총액내에서 수입한 자체 사용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 가공무역업의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제공한 가격을 정하지 아니한 설비.
다만, 면세불허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제외
※면세불허대상 품목
·외국투자기업: TV, 비디오, 비디오카메라, 에어콘, 냉장고, 냉동고, 음향
설비, 세탁기, 카메라, 복사기, 전화교환기, 퍼스날컴퓨터, 전화기, 무선호
출기, 팩스기, 전자계산기, 타자 및 문자처리기, 자동차, 오토바이
·국내기업: 전력설비등 총 27종 물품
◇면세수속절차
사업타당성 연구심사기구(국가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위원회 또는 지방정
부)로 부터 발급받은 확인서를 소지하여 소재지세관에서 면세수속을 해야
한다.

(3) 과학교육용품의 수입

◇과학연구교육사업의 발전을 위해 대학교, 과학연구기관 등이 직접 과학연
구 및 학습용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화물로써 세관이 규정한 범위에 해
당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등을 면제
◇해당기관
- 대학교
·국가교육위원회와 성급교육주관부서에서 학력을 승인한 대학교
·국무원 주관부서에서 허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학력을 승인한 직공대

·성, 시, 자치구의 TV대학(TV대학 분교를 포함)
·전문대학 학력이 있는 시, 지구급이상의 당교(당교)
- 과학연구기관
·경제상 독립채산이고 국무원 각부위와 성급과학연구전문종사기관
·공장, 병원, 대학교 소속의 경제상 독립채산인 전문과학연구에 종사하는
기관
·성급이상의 과학연구항목을 책임지고 지구급이며 경제상 독립채산인 과학
연구기관
◇과학교육용품 면세범위
- 과학연구, 교학용의 분석, 테스트, 검사, 계량, 관측, 신호발생기기(의료
기기 포함), 측정용시계 및 그 조립품과 부속제품
- 과학연구, 학습용 컴퓨터
- 화학용 시약, 시험용 동물, 표본, 모형
- 학술전용의 폐쇄회로 TV 및 그 부품
- 학술전용 영화필름, 환등필름, 원음녹음테이프
- 서적, 간행물, 도표, 강의원고, 강좌원고 및 과학기술교류자료
- 중,소학교(중등전문학교, 중등기술학교 포함)의 경우 원칙적으로 면세대
상 수입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국가가 중,소학교의 컴퓨터교육보금을 지지
하기 위해 교육전용으로 수입하는 개인용컴퓨터셋트 및 부품
◇화물의 수입통관
- 면세가능 과학교육용품의 수입통관시 과학교육용품면세 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수출입화물징면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 면세통관한 과학교육용품은 판매, 양도 또는 타용도로 이전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로 판매,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청하고 면세받은 세
금을 추가납부해야 함.

(4)장애자 수입물품

◇장애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해 장애자조직과 장애자 개인이 필요로 하는
다음 수출입물품에 대해 면세특혜를 부여
- 장애자조직이 직접 장애자조직과 장애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전용물품
- 장애자의 취직을 위해 전문설립한 생산기업이 수입하는 기계설비
- 장애자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관세 면제
◇장애자기업조직이 면세대상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민정부, 중국
장애자복지기금회 또는 지방 민정청(국)의 증명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 면
세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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