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18 10:25
해양수산부는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사감독자 업
무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항만 및 어항 건설공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공사감독자 복무지침을 제정했다.
공사감독자복무지침의 주요내용은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현장에 상주해 계약
서,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수행되도록 지도감독하게 하고 공사감독일지, 지
시부, 매몰부분의 검측부 및 시공광경 사진첩등을 작성하게 하는 등 공사감
독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또 공사착수 즉시 도급자 입회하에 수심측량 등
현지조사를 실시해 설계도서와의 상이 여부를 검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도급자로 하여금 참여기술자의 명단을 기록, 제출하게 해
이를 관리함으로써 참여기술자의 책임의식 제고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이나 사석침하량 확인을 위한 시추조사시에는 입회하
여 확인하고 관련 사진과 서류 등을 비치해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
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철저히 준
수토록 하는 등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에 힘쓰도록 했으며 예비준공검사를 실
시하게 해 준공전에 미비사항을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준공직후 공사목적물
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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