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8:25
제4장 특수물품 수출입통관 절차
1. 보세운송(전관운수) 화물
◇보세운송 조건
- 다음 조건을 구비한 경우에 세관의 허가를 거쳐 보세운송 가능
·도착지와 출발지에 세관이 설치되어 있을 것
·보세운송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등 운수도구와 장비는 밀폐가 가능하고 봉
인 가능할 것(거대, 중량화물로서 콘테이너 운송이 불가능한 화물은 제외)
·세관에서 허가한 보세운송업체가 운송
- 상기 조건 구비하지 못한 경우도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보세운송 가능
◇보세운송이 불가능한 물품
- 다음 수입물품은 입항지 세관에서 통관해야 하며, 보세운송 불가능
·자동차 및 그 부품, 오토바이 및 그 부품, 턴테이블, 녹음기, 라디오 등
방송수신용기기 및 그 부품, 카세트플레이어
·전자계산기 및 그 외부설비, 칼라TV 및 브라운관, 비디오카메라, 비디오
등 녹화설비 및 그 부품, 냉장고 및 콤프레샤, 에어콘 및 공기압축기
◇보세운송 물품에 대한 관리
- 세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장, 포장, 샘플채취, 교환 또는 타인에게 교
부할 수 없으며, 세관 봉인, 표지등의 제거 또는 파손 불가
- 필요시 세관직원을 파견하여 보세운송화물을 호송할 수 있으며, 보세운송
신청인은 필요한 비용 납부 및 편의 제공
- 보세운송물품의 국내운송, 보관중 손상, 분실, 도난된 경우 즉시 세관에
보고.
- 손상, 분실, 도난된 보세운송물품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자, 신청인, 보관책임자에게 책임
2. 일시 수입화물(잠시진구화물)
◇일시수입화물의 범위
- 국제조직, 외국정부, 외국기업, 사회단체 및 개인이 경제, 기술, 과학 또
는 문화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위해 중국내로 일시 반입하는 다음 화물
·중국내에서 영화, 비디오테이프, 그림, 환등영화 등을 촬영하거나 국내업
체등과의 합작촬영을 위해 일시반입하는 촬영기자재, 필름, 녹화테이프, 차
량, 복장도구 등
·중국내에서의 체육경기, 문예연출을 위해 일시반입하는 기자재, 도구, 복
장, 차량, 동물 등
·중국내에서의 공정시공, 학술교류, 강좌등을 위해 일시 반입하는 각종 설
비, 기기, 공구, 교학용품, 차량 등
◇일시 수입화물의 통관
- 일시 수입화물의 통관시 관세등 상당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세관에 제출,
수입허가증과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통관 허용
- 일시수입화물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통관서류를 수출지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수출지세관이 날인 교부한 수출신고서를 당초 수입지세관에 제출하
여 등록말소해야 함.
◇기타 세관관리
- 수입통관한 일시수입화물은 당초 일시수입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세관
의 허가없이 판매, 양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일시수입화물은 수입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전부 재수출해야 하며, 불가
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한만료전에 수입지세관에 기간연장 신청 가능
- 재수출기간내에 재수출되지 않은 일시수입화물은 정식 수입통관수속을 하
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일시수입한 시공기계, 공정용차량, 기기 및 공구,
TV 등 또는 촬영기자재 등을 6개월을 경과하여 중국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수입일의 7개월째 부터 매월 관세등을 다음 계산방식에 의해 납
부해야 함.
세금액=일시수입화물의 CIF가격×수입관세율×1/48
3. 수출입 샘플(화양), 광고물품
◇수출입샘플 및 광고물품의 범위
- 수출입물품의 주문을 위한 물품 샘플
- 수출입물품의 선전을 위한 광고선전물품
◇관세징수 및 면세범위
- 수출입샘플 및 광고물품은 세관의 심사를 거쳐 합리적인 수량이고 다음사
항중 하나에 부합될 때 면제
·상품가치가 없거나 기타 용도로 사용불가능할 때
·샘플수입가공(來樣加工)방식 또는 샘플수출가공(去樣加工)방식일 때
·매회 총수입금액이 인민폐 400원을 초과하고 면세범위에 해당되지 않을
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과세
·각종 차량, 자전거, 손목시계, TV, 녹음기, 라디오, 가라오케기계, 카메
라, 가정용냉장고, 가정용재봉틀, 세탁기, 복사기, 에어콘, 선풍기, 집진기
, 전축, 비디오기계, 촬영기, 확대기, 방영기, 컴퓨터, 계산기, 전자현미경
, 전자분색기기 및 동 물품들의 주요부품은 가치의 대소를 불문하고 세금을
징수
◇수출입샘플, 광고선전물품의 통관
- 수입허가대상인 경우 수입허가증을 제출
- 수출허가대상인 경우 인민폐 5천원을 초과하는 샘플 등은 수출허가증 제
출
- 매회 수출하는 샘플은 인민폐 1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4. 무대가배상수입화물(무대가저배상진구화물)
◇무대가배상수입화물의 범위
- 수입화물의 세관통관 후 화물의 손상, 수량부족 또는 품질불량을 이유로
수출자가 무상으로 동종화물로 교환하거나 수량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수
입되는 화물
◇관세징수 및 면세
- 최초 수입화물에 대해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며, 다
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세통관을 허용
·최초 수입화물을 이미 국외로 반송하였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고 세관에서
임의처리하도록 한 경우
·관련서류상 기재된 전체 수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한 후 수량부
족을 발견하여 보충수입하는 경우
·기계, 기기 및 그 부품의 손상 및 품질불량으로 해외 수출자가 당해 물품
의 수출가격인하에 동의하고 품명과 규격이 동일한 물품을 보상으로 수입하
고 그 가액이 인하한 가격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차량,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기타 내구성 소비물품 또는 그 부품의 손상
또는 품질불량인 경우, 당해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관세를 징수
·다만, 국내 잔류 당초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상품검사부서에서 발급한 손
상등 증명서에 의해 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등을 계산하며, 초과징수한 관
세등은 환급
◇무대가배상수입화물의 통관
- 손실, 품질불량등을 배상하기 위해 무대가로 수입하는 화물의 수입신고는
반드시 규정된 배상
기간(최고 3년)내에 신고해야 함.
- 무대가배상수입화물의 세관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류외에 상품검사기관에
서 발급한 손상 또는 품질불량증명서 및 수출입자간 체결한 배상협의서등
기타 관련증명을 제출해야 함.
- 수입허가대상 화물인 경우 당초 수입화물이 해외로 반송되지 않은 경우
수입 허가증 등 관련서류 제출
5. 수출입 수리화물
◇수출입 수리화물이란 수리를 위해 일시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화물을 의미
, 수출입시 수출입신고서류외에 수리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세관은 제출서류 심사후 일시 면세통관을 허용하며, 수출수리화물의 재수
입시에는 다음에 따라 면세수입통관 여부를 결정
- 보증수리기간내 무상수리하는 경우 면세수입통관 허용
- 보증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 수리비용과 수리에 사용된 원자재 가격을 합
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징수
6. 임대차무역(조화무역)
◇임대차무역이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측이 물품을 임차측에 임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의 무역을 의미.
◇임차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정상 임대차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다음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
- 임차료를 일시 전액지불하는 경우, 당해화물의 임대차거래가격을 과세가
격으로 하여 징수가능
- 임차료를 분할지불하는 경우, 분할납부시에 관세 등을 징수하며, 임차인
이 세금의 일시 전액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세관의 허가를 받아 일시에 전액
납부 가능
- 임대차기간 만료후 임차설비등을 구입하기 위해 구입대금을 추가지불하는
경우 추가지불한 구입대금에 대해 관세등을 부과
◇임차기간 만료후 재반출되는 경우, 임차수입시 징수 세금은 반환 불가
- 임차설비를 위탁가공조립용등으로 수입하여 가공지로 대신하거나 임차설
비로 생산된 제품으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경우 來料加工의 규정에 의해 면
세처리
- 수입임차설비를 노후기업의 기술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술개조감면
세 특혜방법에 따라 처리
7. 수출입 전시물품(진출구전남품)
◇수출입 전시물품이란 해외 또는 중국내 개최 각종 전시회, 박람회등에 참
가하기 위해 수출입하는 전시물품 및 전시화와 관련있는 광고선전물품, 초
대품, 장식품, 전시장 판매물품 및 기타 전시회 사용물품을 의미
◇수입전시물품의 통관
- 중국내 개최 전시회 물품 수입통관의 경우, 전시회 주최자는 관련부서의
전시회 허가서류를 관할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시회용물품은 주최자 또는
위탁한 운송업체에서 일괄 세관에 통관수속해야 함.
- 전시물품의 수입전에 전시장 관할세관에 전시물품목록 2부를 제출해야 하
며, 전시물품의 수입시에는 전시장관할 세관에서 발급한 통지서와 운송장,
적재물품목록 등을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여 수입신고한 후 전시장소로 운송
- 전시물품이 전시장소에 도착된 경우 물품개장전에 관할세관에 통지해야
하며 세관에서 물품검사 실시
- 전시회에 사용되는 광고선전품과 기술자료 등은 사전에 전시회 관할지 세
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 가능
◇전시, 증정, 판매 등
- 전시물품은 세관의 허가없이 전시장 밖으로 반출 불가
- 전시회 초대용으로 반입한 술, 담배 및 식품은
세관에서 심사후 면세통관 가능
- 전시회 선물용 기념품은 세관의 심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선물교부 대상
자를 신고해야 함.
- 전시물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수입화물 통관절차에 따라 관세등
을 납부한 후 수입통관해야 함.
- 전시물품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포기대상 전시물품의 품명, 수량, 가
격 등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포기전시물품의 접수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업체에서 세관에 수입신고해야 함.
◇재수출 통관절차
- 전시회 주최자는 전시회 종료후 10일내에 세관에 전시물품 처리내역서 1
부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직원이 현품과 일치여부를 검사
- 국외로 재반출되는 전시회물품은 3개월이내에 재반출해야 하며, 재반출기
한내에 재반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반출기한 연장신청 가능
8. 과다적재(일사) 및 부족적재(단사) 수입화물
◇과다적재 수입화물
- 과다적재 수입화물은 그 수화인이 내국인인 경우 동 수화인이 선박회사
등의 동의를 얻어 수입신고하여 납세통관 가능
- 과다적재된 수입화물로서 부족적재된 화물을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선박에 적재수입된 동일품종이거나, 동일 선박이 아니라도 동일 선박회사,
동일 발화인, 동일 품종인 경우 보상수입 가능. 이 경우 당해 물품이 차량,
가전제품, 사무실용품 등 국가제한 기계전기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입허가증 제출을 면제
◇부족적재 수입화물
- 부족적재 수입화물이란 운송서류상 기재된 수량보다 적게 수입된 화물을
의미
- 부족적재사실이 발견된 경우 세관에 화물정리보고서, 상품검사증서 등 증
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관은 관세 등을 감액 징수하거나 이미 징수한
관세 등을 환급 가능
제5장 가공무역 수출입통관제도
1. 進料加工
1)進料加工의 특징
◇진료가공은 중국내 업체가 외화를 사용하여 국외에서 구매한 원재료, 부
품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후 가공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을 국외로 재수출
◇수입한 원재료, 부품과 가공후 수출한 완제품 또는 반제품은 중국내 업체
소유
◇완제품 수출시 중국내 진료가공업체가 국외의 수입자 자유선택 가능(다만
, 수출대응계약인 경우 제외)
◇수입원재료, 부품은 재수출될 가공완제품 또는 반제품에만 사용되어야 하
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2)진료가공에 대한 특혜
◇관세특혜 등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은 수입시 보세처리한 후 가공후 재수출
한 수량에 대해서는 관세등을 면제하고, 국내판매분에 대해서는 과세
- 진료가공용 수입 원재료, 부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제출을 면세(다
만, 식용설탕, 면화, 식물류, 양모, 성품류, 원료는 제외)
- 진료가공제품 수출시 수출허가증 및 수출세 면제(다만, 쿼터대상물품인
경우는 수출허가증 필요)
- 진료가공 과정중 소모되는 합리수량 범위내의 소모재료(촉매제, 세정제
등 화학물품)는 수입시 보세처리하고 실제 소모된 수량에 따라 면세처리
-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된 부산품, 폐기물품 등은 사용가치에 따라 과세
하거나 면세
- 생산작업 방법 등의 개선으로 절약된 재료, 부품 또는 증산된 완제품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그 가액이 재료 및 부품 수입총액의 2%이내이고 인민폐
5천이하인 경우에는 면세처리
<다음주에 계속>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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