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9 17:56
해양수산부는 금년 8월 23일 항로표지용품의 성능 개선과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국산화 개발절차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항로
표지장비, 용품중 원거리 선박에 위치정보를 불빛으로 알려주는 유인등
대 등명기는 일부기종을 제외하고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용품의
제품규격이 제각기 달라 등명기 고장발생시 호환성 결여로 긴급복귀는 물론
광파표지의 기준 고시광도 유지에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부는 항로표지 장비·용품중 유인 등대에 사용중인 등명기 용품
을 자본과 기술능력이 우수한 국내 전문제조업체로 하여금 개발에 참여하도
록 개발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 규정에 의해 국산화개발이
이루어지면 등명기의 수입 대체 효과 뿐만아니라 국내 기술개발이 크게 향
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유인등대 고시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적 신뢰
성을 확보해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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