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2 17:26
수출용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이 확대된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수출용보세공장의 경우 현행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반입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당해 공장에서 제조·가공
하는 물품과 한 세트를 구성하거나 국제상거래상 함께 수출되는 것이 당연
시 되는 물품에 대해선 당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동 물품
의 공장 반입을 허용하지 않아 본체와 별도의 수출통관절차를 거쳐야 했으
므로 매우 불편했으나 이제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본체)
과 한 세트로 같이 수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비용과 시간면에서 상당한 절
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침 시행후 알선세관에서 이를 확대 해석할 우려가 있어 이의 적용
은 수출용보세공장에 한정하고 대상물품도 본체와 세트를 구성하거나 함께
거래됨이 타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반입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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