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3 08:59
해양수산부에선 현재 양식산 수산물 위주로 이루어진 활어수출에 부가해 고
등어, 방어 등 자연산 활어의 수출을 촉진하고자 활어운반선이 내·외항 병
행운항을 할 수 있도록 수산물외항운반선 제도를 개선했다.
그 주요내용은 “수산물 운반외항화물운송사업등록사무처리요령”의 규정을
개정, 활어수출운반선이 어장으로의 내항운항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1년
단위로 승인해 활어운반선 업계의 활성화를 촉진했다. 또 220톤이하로 규모
를 제한하고 있는 어획물운반선에 비해 활어외항 운반선은 톤수 제한없이
대형화·현대화가 가능하므로 경쟁력 강화 및 관련업계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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