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7 09:27
유탁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이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IMO는 최근 유탁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한도액을 약 50%가량 인상하는 92
CLC/FC협약개정안을 채택, 향후 18개월간 체약국 4분의 1이상의 반대의사가
없으면 묵시수락절차에 의거 2003년 11월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아울러 단일선체 유조선의 퇴거일정을 앞당겨 시행하기 위한 Marpol 개
정안이 채택되었으며 영불해협의 통항보고가 강제화되는 등 유조선에 대한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유탁손해배상한도
액 인상동향을 국적외항선사에 통보하고 관련업무에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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