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01 10:05
<지난 주에 이어>
한국제품의 대러시아 수출을 위한
인증서 획득 기본절차
1. 개요
러시아의 경제개혁과 국제경제사회로의 편입 노력은 1990년대들어 상품, 특
히 소비재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를 야기했음. 수입품목중 가장 많은 것은
식료품 및 식료품 원료, 전기기기 및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이었음. 그 당
시 러시아는 소비재의 안전성 통제확보와 그 활동의 법적 토대 마련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
- 1992년 러시아는 「소비자권리 보호법」(Law of the Russian Federation
’ on the Protection of Customer Rights”)을 채택하였고, 그 후 안전성
에 관한 제품(수입품도 포함)의 강제인증을 도입하고 세관 및 무역감독기관
에 의한 인증서 유무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음.
- 소비자권리 보호법 에 이어 1993년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L
aw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Cert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
s)을 채택하여 러시아로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계약서는 동 상품의 인
증과 러시아 표준 인증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했음.
- 이어 강제인증대상품목 리스트가 마련, 승인되었음. 이 리스트는 제품명
외에 제품이 통과해야 하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 규정을 담고 있음.
이같은 관련법 제정은 러시아 인증시스템 설립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기능
을 러시아국가표준화·도량·인증위원회(Committee of the Russian Federat
ion for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Certification; 이하, 러시아 표
준화 위원회(GOSSTANDART of RUSSIA 또는 GOST R)라 칭함)가 맡게 되었음.
현재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국내외 제품의 인증업무 실시에 관한 실질심사
를 마쳤음. “GOST R 인증시스템”은 국제 인증원칙을 기본으로 마련되었으
며 동시에 러시아의 생산 및 수입의 특수성과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음.
2. “GOST R 인증시스템”의 주요사항
GOST R 인증시스템의 관리기관은 인증과 시험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국내의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러시아표준화위원회임.
현재 러시아내 인증기관은 650개, 시험기관은 2,000여개가 있으며, 러시아
뿐만 아니라 해외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도 있음.
- 한국의 경우, 러시아표준화위원회로부터 인증 및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한국 SGS(주), TUV Rheunland등 인증기관과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K
ITECH-KTL),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FITI),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KMTRI),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KETI), 한국생활
용품시험연구원(KOTRIC) 등의 시험기관이 있음.
러시아는 국제기구 및 협정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어 그에 따른 의무사항
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GOST R 인증시스템”의 추가 지정을 받지 않은 외
국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 특히, 러시아국립 인증기관은 한국 시험 기관중 산업기술시험평가연구소(
KITECH-KTL)의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
l Commission) 국제표준에 따른 안전성 시험결과를 인정하고 있음.
- 러시아 표준화위원회는 한국의 국립기술품질원(KNITQ)과 상호협력을 하고
있으며 이같은 협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사실을 통해 보면 “GOST R 인증 시스템”은 개방되어 있으며
“GOST R 인증 시스템”이 제시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 인증기관과 시험
기관은 희망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는 인증시스템의 설립
과 기능이라는 국제관례에도 부합하는 것임.
3. “GOST R 인증시스템”에 적용되는 법률
“GOST R 인증시스템”의 법률은 러시아 표준화위원회가 승인한 제품 및 서
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국가표준, 러시아 보건부가 승인한 위생관련
제규정과 러시아 건설부가 승인한 제규정을 담고 있음. “GOST R 인증시스
템”의 활동은 무엇보다도 소비자 권리보호 확보를 지향하기 때문에 「표준
화법」에 의거 러시아 표준규정은 상품의 안전성, 기술적 호환성, 대체성
및 제품의 라벨부착 등을 포함하고 있음.
현재 러시아는 러시아 표준과 국제표준을 조화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음. 이점에서 가장 전형적인 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IEC
규격과 완전 부합되는 전기 및 전자분야에서의 러시아 표준임.
- 인증절차를 정하는 방법(Scheme)은 이미 잘 알려져 있음. 우선 인증관련
국제관련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둘째 한국에는 “GOST R 인증시스
템”의 인증업무를 한국 SGS(주)가 수행, 적용하고 있기 때문임.
4. “GOST R 인증시스템”과 기타 인증시스템과의 상호관련성
러시아 법에 따르면 인증서는 납품업자 또는 화물인수자가 러시아 세관기관
에 제출하는 문서임. 인증서 또는 인증서의 공증사본은 세관이 통제하는 제
품의 러시아 반입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전기·전자제품의 인증 및 통관절차에
관한 일반원칙과 규정
1. 개요
·러시아 표준화위원회(GOSSTANDART)는 국립인증기관으로서 1992년 5월 “G
OST R 인증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그중 전기·전자의 강제인증 및 임의인
증을 담당하는 “전기·전자 인증시스템(ECS; Electrical Equipment Certif
ication System)”을 등록했음.
·러시아에서 실시되는 인증에서 “전기·전자 인증시스템(ECS)”은 한편으
로는 “GOST R 인증시스템”에 포함되는 제품의 인증시스템 중 일부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 연방 강제인증대상품목(제품 및 서비스)리스트”
의 28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음.
ECS에 해당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 연방법을 적용받음.
- 일반소비재 중 전기·전자 강제인증에 관한 「소비자권리 보호법」
- 제품인증 일반규정인 「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에 관한 법」
- 산업·기술용 전기·전자의 개별 강제인증에 관한 「연방 노동 보호 기본
법」
- 러시아 보건부가 규정한 의료기기 강제등록에 관한 「시민 건강보호법」
- 러시아 통신망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개별 그룹의 강제인증에 관한 「
통신법」
- 계량기 정부승인에 관한 「도량형 통일법」
- 소방안전 규정을 위해 러시아 내무부가 작성한 제품 리스트에 따른 전기
·전자 강제인증에 관한 「소방안전법」
- 위생관련 부처가 작성한 제품 리스트에 따른 위생증명서 획득에 관한 「
국민 위생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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