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30 10:06

판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준설선

김현 법무법인 세창 변호사/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 판결 전문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                건】  2015고정605 선박안전법위반
【피고(반소원고)】  유한회사 OOOO 대표이사 박OO
【검                사】 OOO
【판결선고】 2016년 6월16일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해양수산부장관이 교부한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선적 예인선 OOOO-O호(19톤)의 선장인 OOO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2015년 4월17일 오전 8시10분경 제주시 한림항에서 위 예인선 OOOO-O호를 이용해 선박 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OOO호(군산시 선적, 694.6톤)에 선단장 OOO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오전 9시경 제주 비양도 남서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검사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했다.

2. 판단

가. 구 선박안전법(2015년 1월6일 법률 제13OO2호로 개정돼 2015년 7월7일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선박안전법’이라 한다) 제84조 제2항, 제1항 제5호는 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해 ‘제17조 제l항을 위반해 선박검사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에게 벌금형을 과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 임시변경증, 임시항해검사증서, 국제협약검사증서 및 예인선항해검사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OOO이 선박소유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OOO호’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안전법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OOO호가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해당해야 한다.

나. 선박안전법상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선외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과 이동식 시추선·수상호텔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하고(선박안전법 제2조 제1호),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① 군함 및 경찰용 선 박, ②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③ 어선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어선, ④ 그 외 선박으로서 ㉮ 선박검사증서를 발급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한 경우 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 구, ㉰ 2007년 11월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병수구역 안에 서만 운항하는 선박(다만,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되는 선박으로서 2007년 11월4일 이전에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을 제외한 선박에 대해 선박안전법이 적용된다[선박안전법 제3조 제l항, 구 선박안전법 시 행령(2015년 7월6일 대통령령 제26385호로 개정돼 2016년 7월7일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한편 선박안전법상 ‘여객’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선원, 1세 미만의 유아 및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선박안전법 제2조 제9호)를 말하고, 위 임시 승선자에는 ‘선박소유자(선박관 리인 및 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선박회사의 소속 직원과 선박수리 작업원’이 포함된다(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호).

다. 이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준설선 OOO호는 1979년 3월14일 건조되고 자체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그라브식, 비자항식인 것으로 건설 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건설기계로 등록됐으며, 해상여객·화물운송에 사용되지 아니 하는 것인 사실, 위 준설선 OOO호를 예인한 OOOO-O호의 선장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OOO은 이 사건이 문제된 2015년 4월17일 오전 8시10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9시경까지 위 준설선 OOO호에 선단장 OOO 등 피고인 소속의 작업 인부 8명을 승선시키고 예인선 OOOO-O호로 위 준설선 OOO호를 예인해 연해구역을 항해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준설선 OOO호는 2OO7년 11월4일 전에 건조되고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에 해당하고, OOO은 연해구역을 운항하면서 당시 여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회사인 피고인 소속의 직원들만을 승선시켰으므로 위 선박을 여객의 운송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어. 결국 위 준설선 OOO호는 선박안전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추진기관 또는 범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해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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