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54
관세청은 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관세청은 12
월 20일부터 서류 제출없이 전산신고만으로 수입물품의 통관반출이 신속하
게 이뤄지는 수입 P/L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입 P/L제도
확대시행에 따라 2천6백개의 성실업체가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첨부서류
의 제출을 면제받게 돼 수입 P/L제도 이용률이 기존 12%에서 30%로 대폭 확
대되고 원자재 등의 수입신고를 회사 사무실에서 전산처리 함으로써 세관방
문에 따르는 인력 및 통관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입업체가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선 당해 업체가 P/L업체인지 여부를 수
출입통관정보시스템의 홈페이지(http://kcis.ktnet.co.kr)에서 조회, 확인
해야 하며 수입물품이 P/L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
입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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