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37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지난 주에 이어>

제 3장 세관 절차

제 12조 :
1. 세관 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a) 세관에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허가서
및 서류를 제출 또는 보여 주는 것.
b) 세관 검사 대상물품을 검사 장소로 가져 오는 것.
c)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하거나 법 및 세관 수수료 납부 규정에 따른 제의
무를 다하는 것.
2. 세관 절차를 필한 후 세관원이 세관신고서에 대하여 세관 절차 충족 여
부를 확인하는 것.
3. 세관 절차는 공개되어야 하고, 신속, 편의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세관 절차외 세관 수수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제 13조 :
세관원은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세관절차를 수
행하는 기간 및 개인에 대하여 안내할 책임이 있다.

제 14조 :
세관 절차를 필한 세관 검사 대상 물품은 외국에 수출하거나 베트남 국내에
유통될 수 있는 허가를 받는다.

제 4장 세관 검사, 감시 제도

제 1목 일반원칙
제 15조 :
1. 수출입 화물, 수하물, 외화, 베트남화, 우편소포, 우편물 및 출입국 운
송수단은 세관 절차 수행시 반드시 세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 16조 :
세관검사, 감시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검사, 감시 대상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반출시까지
2. 세관이 처음 관문에 도착한 검사, 감시대상 물품을 인수한 때부터 세관
절차를 마칠때까지

제 17조 :
1. 검사는 관문의 세관검사 지역 또는 세관이 인정한 내륙지의 다른 지점에
서 검사대상 물품의 화주 또는 합법적인 대리인의 입회하에 행한다.
2. 국가안녕, 환경위생을 이유로 세관은 화주의 입회없이 운송회사 대리인
이 입회하에 화물, 수하물을 즉시 검사할 것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제 18조 :
1. 검사, 감시를 할 때에 입출국하는 사람 또는 수출입하는 화물, 수하물,
우편소포, 우편물, 운송수단속에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화물, 외화, 베트남
화를 은닉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사람을 조사
하거나 수색을 위하여 은닉장소의 공개를 요구할 결정권한이 있다.
2. 불법으로 수출입되는 화물, 외화, 베트남화,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관문
세관장급 이상은 처리를 위하여 임시 유치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3. 임시 유치 조사업무는 법에 따라 하여야 한다. 결정자는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법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9조 :
세관검사, 감시하에 있는 수출입 화물, 수하물이 창고에 있는 경우 세관 봉
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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