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8:21
국내최초로 도입되는 사이버 분쟁조정 시연회가 지난 4월 2일 개최됐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채팅룸을 응용한 사이버분쟁조정센터에 조정위원신청인,
피신청인이 함께 들어와 사이버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대화함으로써 분쟁조
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이에 앞서 산자부는 전자상거래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으
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거래기본법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조에 의거하여 지난 4월4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를 전자거래진흥원에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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