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9 18:22
관세청은 중국, 유럽 등 해외에서 반입되는 상업서류 및 수출용 견본품은 4
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만세관에서 간이통관할 수 있게 했다.
종전까지는 대리운송인을 통해 상업용 서류 및 견본품 등을 우리나라로 반
입할 경우 김포공항에서만 간이통관이 가능했다. 이에따라 김포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만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직접 휴대운송하거나 다른 일반화물과
같이 수입절차를 거쳐야 반입이 가능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간이통관 확대조치로 해외에서 현지공장을 운영하
고 있는 3천6백여 중소업체들이 연간 약 54억원의 물류비용과 약 3백20만
통관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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