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30 08:53

중국, WTO가입대비 1월부터 신세관법 시행

중국은 WTO 가입에 대비 지난 87년에 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기존
의 세관법을 대대적으로 수정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신세관법은 기존의 세관법에 비해 42개 조항이 추가됐고 27개 조항이 개정
됐다.
신세관법은 밀수단속 강화, 세계화와 WTO 가입 대비에 따른 국제관례에 접
근한 통관처리규정 보완, 수출입업체(통관신청인)의 권익 증대, 세관원의
법에 의한 행정처리 강화 등 4개분야에 대한 관련규정의 정비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 업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통관신고후 특별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의 동의를 거쳐 신고서 및 관련서류에 대한 수정
및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수정이 불가능해 본의아니게 신고
내용과 실도착 화물간의 내용이 불일치해 벌금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세관법은 통관신고전에도 수화인이 도착화물을 살펴보고 샘
플을 추출할 수 있게해 수화인의 권익이 크게 향상됐다.
이와함께 수출 및 수입 화물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명문화하고 관련 화물의 지적재산권 관련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시켰다. 따라서 과거 완구를 생산하는 우리 투자업체의 상품
을 모방해 수출한 중국업체에 대해 세관, 공상국, 공안국이 서로 자기들의
소관이 아니라고 미뤄 피해를 당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관세 납부기한을 납세증발행일보 부터 7일이던 것을 15이로 연장했다. 그러
나 납세의무자 또는 담보인이 기한만료 3개월 초과해도 납세하지 않을 경우
에는 은행예금에서 강제인출하거나 화물 또는 담보인의 재산을 강제처분할
수 있게 했다.
또 통관수속전에도 수출 또는 수입자는 현금, 담보물 또는 금융기관에서 발
행한 보증서 등을 담보로 하고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납기
촉박업체게 편의를 제공했다. 세관은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밀
수품 은닉장소 및 밀수품 운송장비에 대해 조사를 가능케 했고 밀수단속기
관에 대해 밀수 협의범의 계좌추적권을 부여했다. 세관원의 법에 의한 행정
처리도 강화했다. 세관원의 부정 및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세관원에 대
한 감독 및 감사 강화규정을 신설하고 세관원의 비리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있고 고발인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케 된다. 세관원의 자의
적인 해석을 제한하고 법규적용의 통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역관
련 당사자는 세관에 서면으로 상품분류 및 법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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