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22 09:46

시선/ 우수물류인증제, 존속 위해선 업계 목소리 들어야



“올해부터 우수물류인증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인증 취소를 받은 기업이라도 기존 2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열렸던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도 설명회에서는 올해 혹은 내년부터 달라질 인증절차 관련 사항들이 가장 먼저 소개됐다. 인증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의 편의를 도모해주려는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 등 주관 측 입장을 느낄 수 있었다.

주관 기관에서 문을 더욱 활짝 연 데는 이유가 있다. 물류기업들의 참여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물류기업인증을 획득한 물류기업은 총 124개다. 이중 국제물류주선업(포워더) 분야는 24곳에 불과하다. 전국 4000여개에 달한다는 전체 포워더 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지난해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갱신한 중소 포워더 관계자는 “다음엔 재인증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관계자는 인증심사를 위한 서류 작업에만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투자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을 받기까지는 4개월이 걸렸다. 인증 수수료 납부도 필요했다. 신규 신청의 경우 300만원, 재인증은 150만원이다.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인증 마크를 획득했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것은 없다고 그는 말했다.

물론 정부는 물류창고 건설·확충, 물류서비스 육성 시 관련 자금의 보조나 융자를 제공하고 항만공사나 지방해수청 등 공기업·기관 입찰 시 가산점과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는 다수의 인증 혜택을 공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의 체감도는 ‘제로’에 가깝다. 한 포워더 관계자에게 인증제도의 융자 혜택에 대해 물으니 ‘주거래 은행에서 제공하는 혜택이 더 낫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인증마크가 화주와 사업입찰을 진행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인증의 존재도 모르는 기업·기관들도 산재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물류분야의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3년 전부터는 효율성 개선을 위한 통합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인증제도를 마련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증은 제품(서비스)이 적정 기준 이상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판단 근거가 되며 공급자 소비자 정부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

공급자는 자신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과 신뢰를 높일 수 있고 소비자는 제품 선택의 척도를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발전과 소비 질 제고라는 공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우수물류기업인증제도의 취지를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 1항에 명시하고 있다. ‘물류기업 육성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함’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공급자와 소비자의 인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가 필수일 것이다.

업계에서는 인증제도를 활성화하려면 실질적인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수년 전부터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물류창고 운영 시 산업용 전기료 혜택을 받거나, 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 심사시 가산점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부터 기업 운영 컨설팅이라도 받았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전히 희망사항에 그친다.

인증을 보유해도 큰 이점이 없으니 물류기업들의 관심도 식어가고 있다. 올해 국토부 인증을 받은 기업은 단 두 곳에 불과했다. 우수한 물류기업 양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인증제도 도입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들의 불만에서 알 수 있듯 지금과 같은 제도 운영으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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