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10:03

기고/ 기업의 목록통관 주의 필요

세인관세법인 고영환 관세사 (통관사업부 중부권 본부장)
▲세인관세법인 고영환 관세사 (통관사업부 중부권 본부장)


[개요]

Door to Door 시대에 특송운송은 이제 보편화되어있다. 누구나 특송사를 통하여 용이하게 소량 물품을 해외에 소재하고 있는 자에게 발송할 수 있으며, 해외직구 등이 늘어감에 따라 특송 사용빈도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수출입 기업에서 특송을 통해 물품을 수취할 때 목록 통관건에 대해서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세심사 과정에서도 특송 수입 중 목록 통관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목록통관이란]

특송, 우편물 등이 수입될 경우 일반수입신고 외에 간이통관, 목록통관으로 간이하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써 국내 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품명, 가격, 수량 등 통관목록만 간이하게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목록통관이 수출입 기업에 미치는 RISK]

목록통관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더라도 그 용도가 자가사용물품이거나 면세되는 상용견품에 해당되어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특송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에서 유상으로 구매하는 물품이라면 이는 목록통관 대상이 아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하여 일반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목록통관을 진행하였다면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를 구성하게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여 질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목록통관된 유상 구매 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방법도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이 발생하는 이유]

상기에 언급한 기업에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기와 같다.

① 특송사에서 일반수입신고 대상과 목록통관 대상을 구분할 때 그 기준을 용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금액만을 고려하여 일반수입신고 대상과 목록통관 대상을 구분하는 경향이 짙다.

② 특송 물품가격을 기재하는 자는 수출자인데 수출자는 특송의뢰시 물품가격을 저가로 기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수입자는 수출자의 그러한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수입자는 목록통관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수출자의 명단을 특송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한 수출자 명단은 띄어쓰기 오류, 콤마 등 도량형 오류, 풀 네임의 기재 방식 등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는 시스템이다.

④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실적에 대해서 수입자가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다.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관세사 또는 관세청 시스템을 통해 그 내역을 확보할 수 있지만 목록통관건의 경우 특송사에 별도로 요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목록통관이 이루어진 후 실수요자가 수취한 경우 목록통관을 취소하고 일반수입신고로 정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목록통관으로 인한 추징 예방 방법]

특송건이 수입신고 대상임에도 목록통관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수입자의 귀책이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심사 과정 등에서 유상 구매건이 목록통관이 이루어짐을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고스란히 수입자가 받게 된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입자와 특송사는 긴밀한 협의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특송사에게 원천적으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주 또는 월단위로 목록통관 실적을 수입자와 특송사간에 공유하여 적법성을 체크하는 업체의 경우도 있다.

② 기업의 연구부서 또는 구매부서는 특별히 일반수입신고대상이 목록통관이 이루어질 경우의 리스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들이 유상물품을 목록통관으로 수취하였다면 반송하여야 함을 인지하여야 한다.

③ 수출자가 특송을 의뢰할 때 특송사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물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다. 이러한 정보외에 물품의 용도도 기재하게 하여 특송사 직원들이 일반수입신고와 목록통관 구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상기 방법은 원천적으로 유상수입물품의 목록통관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송사의 과다한 업무량, 수입자의 귀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밀수출입죄의 적용은 특송통관절차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하게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수입신고 대상이 목록통관된 것을 사후에 발견하더라도 이를 일반수입신고로 정정할 수 있는 신고체계의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며, 수입자의 귀책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유상물품의 목록통관 건에 대한 처벌 규정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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