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29 10:21
해항청, 야간당직제도 운영실태등 조사
해운항만청은 연안유조선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장하기 위해 지난 1월10일
부터 1월14일까지 부산, 인천, 여수, 울산지역 입출항 연안유조선에 대한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선 승무정원증서에 의한 유자격 선원의 승선여부를 비롯 선박안
전설비 비치 및 작동상태와 유류하역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기타 연
안유조선 야간당직체도 운영실태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해운항만청은 점검결과 승무정원증서에 의한 항해사를 승선시키지 않은 한
일유조 소속 제5해운송(120G/T)와 선일유업 소속 행진호(102G/T)에 대하여
면허청인 여수지방해운항만청으로 하여금 사업정지처분토록 하였으며 앞으
로도 수시로 불시안전점검을 확대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제
재를 가하여 연안유조선의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운항만청은 유조선 사고예방을 위해 유조선 전용항로설정, 연안행행
유조선에 대한 관제제도 개발, 유조선 안전관리회사 설립운영과 항만 및 출
입항 항로 관제시스템 추진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추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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