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6 17:26

베트남 수출입 통관제도

<3월 12일자에 이어>

제18조:
납세자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납부세액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는 그 납부세액을 납부함과 동시에 중앙 징세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 결정에 역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정부 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재정부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19조:
1. 이 법 제14조에 규정된 수출입물품이 있는 납세자의 세액 환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부는 납세자에게 세액 환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정산 기간을 지난 경우, 재정부는 환급하여야 할 세액외의 지연된 날로부터 환급시까지의 은행 예금이율에 따른 이자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제20조:
1. 이 법 제17조에 규정된 납세기간을 경과한 경우 납세자는 지연된 납세일 매1일당 지연 납부세액의 0.5%의 과태료의 처분을 받는다.
2. 납세자가 90일 이상 납세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세관은 납세자의 물품에 대하여 계속 수출입 절차를 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무부는 납세자가 세액을 충분히 납부할 때까지 수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납세자가 납세에 관하여 사위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위행위와 관련된 세액의 2~4배까지의 벌급에 처한다. 징세기관은 이 조 제1항 및 3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처벌방법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
4. 큰 세액을 포탈하거나 이 조 제3항의 행정처분을 받은 개인이 계속 큰 세액을 포탈·위반하거나 기타 중대한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 형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1조
납부자가 징세기관의 처벌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처분에 따라야 하고, 동시에 중앙 징세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이 결정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정부 장관에게 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재정부 장관의 결정은 최종적이다.
제22조:
징세공무원 기타 개인이 직무 및 권한을 이용하여 수출입세를 횡령·착복하는 경우에, 국가에 횡령·착복한 세액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고 법의 규정에 따른 위반정도에 따라 징계처분, 행정처벌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징세공무원 기타 개인이 직무 및 권한을 이용하여 위반자를 보호하거나 고의로 수출입세법의 기타 개인이 직무 및 권한을 이용하여 위반자를 보호하거나 고의로 수출입세법의 규정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 책임감이 결여된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법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 행정처벌 및 형사책임을 진다. 징세공무원이 책임성 결여 또는 고의로 업무를 잘못 집행하여 납세자 또는 처벌받은 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아 한다.

제7장 최종 조항
제23조:
수출입세법은 1992년 3월 1일부로 효력이 있다.
제24조:
이 법은 1987년 12월 29일자 무역거래물품 수출입세법을 대체하고, 1990년 6월 30일자 특별소비세법 제32조를 폐기한다.
제25조:
정부는 이 법의 시행세칙을 규정한다. 이 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회 제8기 제10차 회의에서 1991년 12월 26일 통과되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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