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10:09

판례/ “당사자일까? 대리인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8.1자에 이어>


마. 피고 OO물류의 김X환은 2017년 11월13일 원고의 직원에게 주영관세사무소의 양X철이 2017년 11월10일 여수세관에 신고한 수출대행자 및 수출화주: 피고 OO기계, 구매자: 탄 안 컨스트럭션 테크놀로지(Thanh An Construction Technology), 품명 및 거래품명: 이 사건 부선, 순중량 및 총중량: 357톤, CIF 조건(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으로 한 수출신고필증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상업송장(COMMECIAL INVOICE)을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바. 피고 OO물류의 김X환은 2017년 11월15일 원고의 직원에게 송하인/수출인: 피고 OOO기계, 2017년 9월15일자 매매계약번호 1509/2017/탄안-성원에 따름, CIF 베트남 다낭, 운임선지급 조건, 선적일 2017년 11월14일, 상품명세: 이 사건 부선 본체 1개 순중량 및 총중량 277톤, 스퍼드 4개 총중량 및 순중량 80톤, 토탈 357톤, 용적 1854.18큐빅미터(CBM)로 이 사건 부선 본체와 스퍼드가 분리된 세부포장명세서(DETAILED PACKING LIST)를 첨부한 이메일을 보냈다.

사. 1) 원고의 직원은 2017년 11월15일 위 이메일을 받은 후 피고 OO물류의 직원에게 양사가 합의한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이 220톤 ± 5%인데 오늘 세부포장명세서에서 제시한 중량이 277톤에 육박한 사항이고 기존에 준비된 lifting gear들을 재정비해야되고, 추가 비용 발생이 우려되며, 최종 변경 플랜에는 이 사건 부선 본체의 Gear lifting load가 최대 290톤까지 걸린 상황인데 피고 OO마리타임에서 준 정보에 의하면 실제 중량이 320톤 정도라는 이야기가 있고, 절단된 스퍼드 당 25톤씩 총 100톤이 가중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실제 이 사건 부선의 중량의 재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2) 피고 OO물류의 김X수는 2017년 11월16일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부선 전체 중량이 428톤으로 이 사건 부선 본체의 중량이 330~350톤이고, 스퍼드 4개의 중량이 80~100톤이며 더 이상 중량의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아. 1) 이 사건 선박은 선창덮개 3개, 선창 3개, 순톤수 5,373톤, 총톤수 14,053톤, 하절기홀수 9.8미터에서 18,203톤의 재화중량을 보유한 일반 화물선으로서 좌현 말단부에 2기의 크레인을 장착하고 있고, 각 크레인의 최대안전작업하중(SWL)은 350톤이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7년 11월18일 06:24경 광양 터미널에 도착해 닻을 내렸고, 같은 날 4개의 스퍼드를 이 사건 선박 앞쪽 선창덮개에 선적한 다음 13:50경 이 사건 부선을 선적하려고 했다. 인양작업이 이루어지던 도중 이 사건 부선은 계속 물에 잠겨 있었고, 16:20경 1번 크레인에 232톤, 2번 크레인에 249톤의 총 중량이 하중계기에 기록됐고, 이 사건 부선이 고지한 중량을 초과해 16:50경 1차 인양작업이 중단됐다.
3) 2017년 11월21일 13:55경 2차 인양 작업이 시작됐고, 갈고리의 하중은 각 크레인에 70톤으로 기록됐고, 15:41 1번 크레인에 264톤, 2번 크레인에 270톤의 총 중량이 하중계기에 기록됐으며, 15:45경 1번 크레인에 273톤, 2번 크레인에 276톤의 총 중량이 하중계기에 기록됐고, 갈고리를 사용해 선적이 가능한 중량은 1번 크레인에 311톤, 2번 크레인에 332톤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건 부선은 2차 인양 작업에서도 수면에서 이탈하지 못하고, 작업이 16:15경 종료됐다. 이후 이 사건 선박은 2017년 11월23일 15:50경 스퍼드의 양하를 완료했고, 2017년 11월23일 15:50경 출항했으며, 2017년 11월23일 23:30경 도선사가 승선한 뒤 2017년 11월23일 23:50경 선적시간이 종료(Laytime Completed)됐다. 

자. 원고는 2017년 11월22일 피고 OO물류에게 이면약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운임 미화230,000달러, 지체료(Detention) 미화 66,527.78달러, 운임 미화 230,000달러 합계 미화526,527.78달러의 운임 청구서(Freight Invoice)를 교부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4, 16, 17호증, 을가 제1 내지 3,5, 12, 내지 15, 17, 20호증, 을다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들과의 계약관계
(1) 피고 OO기계
피고 OO기계는 베트남회사와 이 사건 부선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피고 OO마리타임에게 이 사건 부선의 운송을 의뢰해 피고 OO마리타임이 피고 OO기계를 대리해 계약의 주요 조건에 대한 확약서(Fixture Recap)를 확인하고 위 확약서를 교부받았으며, 원고가 선복예약서를 작성해 피고 OO기계에 교부했으며, 피고 성원중기계가 상업송장, 세부포장명세서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등 원고와 피고 OO기계 사이에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항해용선계약 체결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피고 OO기계가 선복예약서에 기재돼 있는 화주 및 이면약관 제1항의 용선자, 송하인, 점유자, 화물이나 본 선하증권을 소지하거나 소지할 권리를 보유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위 선복예약서의 효력이 미친다.
(2) 피고 OO물류
피고 OO물류는 선복예약서상 화주로서 선복예약서에 정해진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3) 피고 OO마리타임
원고가 피고 OO물류에게 선복예약서를 발행했고, 피고 OO마리타임이 위 선복예약서 1면 및 이면약관의 화주의 개념 중 피고 OO기계의 대리인에 해당하므로 위 선복예약서의 효력이 미친다. 설령 피고 OO마리타임과 피고 OO기계 사이에 대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피고 OO마리타임이 2017년 11월6일 확약서로 확인함으로써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이자 행위자 본인으로 원고에게 항해용선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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