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09:15

관세상식/ 부산신항 수입신고 수리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 지침

세인관세법인 김성근 관세사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화물을 반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출기간을 연장 승인 받을 수 있으며, 고시에 규정된 사유와 함께 세관장의 재량권을 두어 각 세관의 판단하에 반출기한 연장 승인을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세관은 부산신항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 및 컨테이너 터미널의 높은 장치율로 인하여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장치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부터 <수입신고수리 후 반출기간 연장 관리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최근 물동량·장치율 변화 및 내외부 유관기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침을 수정·보완한 개정지침을 공지하였다.

I. 반출기간경과 과태료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경과 기간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II. 지침 적용 지역
금번 지침의 적용대상 구역은 다음과 같이 부산신항 소재 6개 부두(터미널)에 한정한다.
 

III. 연장 승인 기준
반출기한 연장승인 기준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부산세관은 지침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o 그 밖에 세관장이 반출기간 연장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① 천재지변으로 운영중단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부산신항 부두 및 동 부두 이용 수입업체의 공장·창고 등에 한함  
②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등으로서 『부산세관 수출입물류 지원센터』에 물류대란 피해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신청한 경우
 

③ 부산신항 부두 운영사·운항선사·화물연대 등의 파업, 수입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압류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하여 부두에서 반출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로 반출 예정일자 및 스케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단,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Ⅳ. 신청시기 등
o 신청시기 : 수입신고 수리후 10일 이후(9일 경과 후) 신청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9일 이내 신청 시에는 불승인)
o 연장기간 : 최대 30일 (연장 필요 시 추가 신청, 기타 반출 불가능한 사유의 경우 필요한 최소기간만 승인)
o 지침 적용시기 : 2022년 10월 4일 이후 수입신고 수리되는 건부터 적용

Ⅴ. 마치며
금번 지침은 지정된 부산신항 터미널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다른 세관(또는 터미널)에서의 반출기한 연장은 각 세관별로 소통이 필요하다. 

또한 반출기한 경과 과태료는 관세법 및 관련고시에 따라 운영하는 사항이며, 선사 및 창고의 FREE TIME과는 별개의 항목이므로 세관에 반출기한 연장승인을 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선사 및 창고와 FREE TIME 연장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소통이 필요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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