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3 17:40
EU, 트럭 대기오염기준 미충족시 부담금제도 시행
EU는 트럭의 대기오염 부담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KMI의 임종관 박사에 따르면 유럽의 배기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대형트럭은 독일과 기타 유럽국가의 고속도로 및 간선도로를 이용할 때 높은 대기오염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차축이 4개이상인 대형자동차는 EU가 설정한 최저 배기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연간 1410달러에 달하는 소위 'Eurovignette'라는 부담금을 지불하게 된다.
'EurovignetteⅠ'의 배기기준을 충족하는 트럭은 연간 1275달러를 부담하고 'EurovignetteⅡ'의 기준을 충족하는 트럭은 연간 1137달러를 부담하게 된다.
독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2톤이상인 트럭의 1일 부담금은 73달러이고 그밖에 1주일, 1개월, 1년단위의 부담금은 배기량 테스트 결과에 따라 다르다.
독일이외에 이 대기오염부담금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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