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3 10:08
한·중 어업협정 6월 30일 발효키로 최종 합의
한중어업협정이 6월 30일부로 발효돼 시행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일 서명된 한중어업협정이 지난 4월 4일부터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중 수산당국간 고위급회담에서 오는 6월 30일 발효키로 최종 합의됨에 따라 93년 12월 첫 번째 한중어업회담이 시작된 이후 약 7년 6개월간의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협상이 대미를 장식하게 됐다.
홍승용 해양수산부차관은 Qi Jing Fa 중국 농업부 부부장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그동안 한중간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동중국해 현행조업유지수역의 범위를 제주남부 한일 중간수역보다 더 남쪽으로 확장한 북위 29도 40분까지 설정키로 최종합의하고 상호입어를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금년 6월 30일 한중어업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어업협정이 발효하게 돼면 한일어업협정과 중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일 3개국간의 양자간 어업협정이 완성되게 되며 이에 따라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질서체제가 동북아에 형성되게 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한 새로운 어업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선 상대국 정부의 입어허가를 득해야 하므로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양국은 협정 초년도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내 입어척수 및 어획할당량을 우리 어선은 1402척에 6만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9만톤), 중국어선은 2796척에 10만9천6백톤(2002년 12월 31일까지는 16만4천4백톤)으로 합의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양국이 대등한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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