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3.자에 이어>
(ⅲ) 3차 분할금
매매대금의 20%로서 500만 달러인 3차 분할금은 용골거치시(upon keel laying) 지급돼야 한다.
(ⅳ) 4차 분할금
매매대금의 20%로서 500만 달러인 4차 분할금은 진수시(upon launching) 지급돼야 한다.
(ⅴ) 5차 분할금
매매대금의 20%로서 500만 달러인 5차 분할금은 인도시(upon delivery) 지급돼야 한다.
당사자 사이의 어떠한 분쟁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분할금의 지급을 연기하거나 유보할 수 없다.
(c) 지급방법(Method of Payment)
(ⅱ) 2차 분할금
매수인이 건조자로부터 강재절단이 이루어졌다는 이메일 또는 팩스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매수인은 선급협회(Classification Society)가 서명한 건조자의 강재절단 확인서를 제공받고 건조자의 은행 계좌로 2차 분할금을 송금해야 한다.
(e) 지급 요청(Demand for Payment)
1차 분할금을 제외하고 건조자는 적어도 본 계약상 지급일 14일 전에 매수인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각 분할금의 지급일이 도래했음을 알려야 한다.
(f) 인도 전의 지급(Payment prior to Delivery)
매수인이 건조자에게 선박의 인도일 이전에 지급하는 각 금액은 건조자에 대한 선수금(advance)이다. 매수인이 건조자의 채무불이행 기타 사유를 이유로 본 계약 조항에 따라 선박의 인수를 거절하거나 본 계약을 종료시키거나 취소 또는 해제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건조자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조자는 매수인에게 달러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총 금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건조자가 제13조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매수인과 건조자의 채무불이행(Default by the Buyer and the Builder)
1. 채무불이행의 정의
매수인은 다음의 경우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간주된다.
(a) 1차부터 4차까지의 각 분할금이 각 지급일에 건조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때
2. 선박 인도 전 또는 인도시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의 효과
매수인이 위 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경우,
(a) 그 채무불이행에 발생한 실제의 기간만큼 자동적으로 선박의 인도일이 연장된다. 이 때 건조자는 이로써 발생하는 선박 인도 지연으로 인한 어떠한 손해배상 예정액 지급 의무도 없다.
(e) 매수인이 구매자에게 위 채무불이행을 통지한 후 10 영업일 동안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건조자는 그 선택에 따라 문서, 텔렉스, 케이블 또는 팩스에 의한 해제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f)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건조자가 본 계약을 위와 같이 취소하는 경우, 건조자는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각 분할금을 보유하고, 이를 본 계약의 취소와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과 손해(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에 충당할 권리가 있다. 동시에 건조자는 건조자의 단독 소유로 되는 본 선박의 건조를 완성하거나 완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매도할 권리를 갖는다.
선박의 양도대금과 매수인이 지급한 분할금이 건조자의 손해와 손실에 충당되기에 부족한 경우, 매수인은 건조자의 청구에 따라 그 부족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c) 건조자의 채무불이행의 정의
건조자의 해산(dissolution) 또는 청산(winding up)에 관해 법원의 명령(order) 또는 유효한 결의가 있는 경우(구조조정을 위한 인수, 합병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 법상 이에 상당한 사정이 발생해 건조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건조자는 채무불이행에 빠진 것으로 간주된다.
(d) 건조자의 채무불이행의 효과
위 (c)항과 같은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은 건조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기 전에 즉시 건조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해제는 건조자가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효과를 발생하고, 이 경우 제10조 (f)항이 적용된다. 매수인이 본 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적용 가능한 관련 법리에 따라 그 권리를 행사하고 구제를 요구할 수 있다.
3) 원고와 피고 시윙은 2007년 10월22일 선체번호 CSN-264, 270, 272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각 선박의 설계와 도면에 대해, ‘선체번호 CSN-238에 관한 원고의 설계와 도면을 아무런 변경이나 수정 없이 승인하고, 이에 관해 변경이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원고가 위 각 선박건조계약 제4조 (c)(ⅳ)항에 따라 매수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이하 ‘이 사건 부속합의’라고 한다)를 체결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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