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5 15:55
2001년 항만하역요금 5.0% 인상…7일부 적용
해양수산부는 2001년 항만하역요금을 5.0% 인상하고 6월 7일 0시부터 전 항만에 적용, 실시했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작년 물가인상률 및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해 금년 항만하역요금 7.1% 인상을 요구했으나 재정경제부와의 협의결과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 등을 고려해 5.0% 인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2001년 항만하역요금의 인상은 올해 부두운영회사(TOC)에 대한 항만시설 임대료가 평균 11.2% 인상됨에 따라 하역원가가 상승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통상 항만하역요금의 인상률이 항운노조 항만근로자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점을 감안, 항만노사관계의 안정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항만근로자의 임금은 IMF이후 2년간 동결되었고 작년에 5.3%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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